법원의 현 총회장 김명규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사상 초유의 혼란을 겪고 있는 예장 대신총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종교 자유의 침해”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처를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판사 정성태, 서봉조, 최다은)은 2일 김명규 총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총회장 직무대행에 고창곤 목사를 선임했다. 안양지원은 또 탁용학 총무가 지난 5월 25일 대신총회와, 김명규, 김토마스, 최효식 목사를 상대로 낸 총무 업무방해금지 및 직무집행정지처분 효력 정지가처분(2009카합90) 결정에 대한 대신총회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처리했다.

대신총회는 14일 총회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 기자회견에는 박재열 부총회장, 최충하 총무, 최효식 서기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본 교단은 제44회 성총회에서 총회장 후보의 갑작스런 사퇴로 비상사태를 맞게 되어 총회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출한 총회장이 직무가 정지되고,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총회 대의원의 82.9%에 의하여 총무 불신임이 사법부에 의하여 무효로 결정한 것은 국가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지 않고 있는 처사로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에 대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을 말하는 대법원 판례 등에 대해 언급한 뒤, “총회장 연임과 (탁용학) 총무의 불신임이 현저하게 사회 정의 관념에 위배되지 않고, 교단 헌법에 따라 자율성에 기초하여 교단의 관행과 원칙에 따라 행한 행위가 사법부의 판결독점주의에 따라 유린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종교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교단의 헌법과 정관을 무시한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다른 교단과 연대하여 국가 사법부의 종교 자유 침해, 교회 자유 침해 등에 대해서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당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인해 생긴 총회장 업무 공백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총회장직을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김명규 목사가 계속 수행하는지, 법원 판결에 따라 고창곤 목사가 직무대행을 수행하는지, 박재열 부총회장이 직무대행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나, 이들은 확답을 피하고 “고창곤 목사님은 이 문제에 대해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로 했다”는 대답을 했다.

한편 비대위 구성은 이날 실행위에서 결의됐으며, 다음 실행위에서 추인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