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분열과 관련, 진행 중인 재판의 결과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어 향후 사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하성 통합측(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이 서대문측(총회장 박성배 목사)에 “총회회관 매각을 위한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회의록을 위조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났다. 그간 통합측은 회의록 서명 가운데 문정열 이사의 서명이 감정 결과 위조로 의심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박성배 총회장의 ‘횡령 및 배임’ 건은 원심대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으로 확정판결이 났다. 대법원은 10일 오후 2시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최종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문제가 제기된 지 약 50개월 만이다.

“교단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 VS “관례상 실수, 음해 중지하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단이 주체가 되어 교단의 자금으로 순총학원을 인수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교단 실행위원회나 임원회 등의 결의가 그 다음 교단 정기총회서 추인 결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순총학원 인수에 관한 교단 내부의 정당한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 대학원 자금을 순총학원의 인수비용 등으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며, 재단 정관의 취지에 반해 재단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아 순총학원에 대여하고 순총학원에 대해 대출이자를 면해주고 이를 재단 내지 교단에 부담시킨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통합측은 “총회 돈을 횡령한 사람이 총회의 최고임원 자리에 그대로 앉아 총회를 이끌어간다면 이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서대문측은 즉각 반박하며 “순총학원은 개인 것이 아닌 기하성 총회 교단의 신학교로, 사유화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 관례적인 일에서 비롯된 실수일 뿐”이라고 말했다.

절차상의 문제 역시 “법적인 무지로 인해 앞뒤가 바뀌어 일을 진행한 부분도 있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순총학원 인수와 관련하여 추인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조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총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소문에 대해 박 총회장은 “개인적으로 치부하고 횡령했다면 사표를 내겠지만 정치적인 의도로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박 총회장에 의하면 순총학원의 재산은 약 4백억원이 넘으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정식 대학 인가를 받아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