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대신총회 김명규 총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판사 정성태, 서봉조, 최다은)은 2일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총회장 직무대행에 고창곤 목사를 선임했다. 안양지원은 또 탁용학 총무가 지난 5월 25일 대신총회와, 김명규, 김토마스, 최효식 목사를 상대로 낸 총무 업무방해금지 및 직무집행정지처분 효력 정지가처분(2009카합90) 결정에 대한 대신총회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처리, 탁용학 목사는 사실상 총무로 다시 복귀하게 됐다.

이에 앞서 안양지원 민사부는 지난달 23일 총회장 김명규, 김토마스(김명규), 최효식 목사에 대해 총무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1천 4백만원에 대한 강제 집행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신 총회장 김명규 목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박봉신 목사(서울중앙노회)와 이재훈 목사(동남노회)가 44회기 총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총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해 내려졌다.

안양지원 제1민사부는 주문을 통해 “채권자 박봉신의 대한예수교장로회에 대한 2009. 9. 17일자 총회장 연임에 관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청구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김명규)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총회장으로서의 일체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면서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고창곤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명규 총회장을 대신해 법원이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고창곤 목사(42회기 총회장)가 총회를 이끌게 됐다.

민사부는 “부총회장이 사퇴하여 입후보자가 없게 된 상황이라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규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목사 증경부총회장 또는 현 임원 중 정임원이 입후보할 수 있는데도 이 사건 결의에서는 위 대상자들에게 입후보 기회를 주지 않은 점, 채무자는 정식 입후보절차를 밟지 않았고, 의결로 총회장 선출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 없는데도 박수로 추대된점, 총회 회칙상 총회장은 연임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결의에서는 총회 회칙보다 하부 규칙이며 절차에 관한 규정인 총회 의사규칙으로 위 회칙을 무시하고 채무자를 총회장으로 연임하게 한 점 등 이 사건결의가 이루어진 경위 및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사건 결의는 권력의 남용과 집중을 견제하기 위하여 총회장 연임을 제한한 회칙을 위배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서 “채권자 박봉신은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결의무효확인사건의 본안 판결 확성시까지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고 채무자가 이를 다투고 현재 총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상 그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대신총회가 탁용학 총무를 상대로 낸 총무업무방해금지 및 직무집행정지처분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가처분이의 신청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가 9월 14일 개최한 44회기 정기총회에서 채권자(탁용학)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묻는 투표를 통해 80%를 초과하는 대의원들이 채권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에 찬성하여 채권자는 총무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시간 불신임결의는 이 시건 가처분결정의 원인이 된 2009년 3월 12일자 총무직무정지결정 및 2009, 4월 6일자 총무직무해임결정과 동일한 내용인 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 채권자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할 정도의 새로운 원인이 발생한바 없는데도 동일한 내용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번복하는 내용의 불신임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할 정도의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의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탁용학 총무가 지난 5월 25일 대신총회를 상대로 낸 총무업무방해금지 및 직무집행정지처분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사건번호 2009카합9)을 인정함에 따라 44회기에 이루어진 대신총회의 총무 불신임결의는 사실상 무효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