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틴 루터 킹 Jr. 목사의 유산과 관련 지리한 법적 공방을 벌여오던 자녀들이 최근 서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AJC 보도에 따르면 킹 목사의 자녀인 마틴 루터 킹 3세(51세), 덱스터 킹(48세), 버니스 킹(46세)은 지난 월요일(12일) 배심원 재판을 피한 뒤 킹 목사의 시민권운동 아이콘에 대한 법적 공방을 하지 않을 것이라 합의했다.

풀턴카운티 최고 법사위원장 우랄 글랜빌의 권고에 따라 합의에 들어간 이들 자녀들은 약 15시간 동안 토론을 벌인 끝에 오후 11시30분 경 최종 합의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장남인 마틴 루터 킹 3세는 “합의는 긍정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우리 목적은 아버지의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다”고 천명했다.

그간 덱스터 킹이 운영하던 킹 재단(King Inc.)에 대한 소유권 및 재산권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여 왔던 이들 세 자녀는 이번 합의로 제 3자가 킹 재단을 임시 운영하며 킹 목사의 문서, 지적재산권 등을 관리, 감독할 방침이다.

이에 관해 덱스터 킹은 “이번 합의로 제 3자가 가족 사업을 돕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여전히 킹 재단의 대표다. 이번 기간은 배우는 기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유산을 잘 보존하는 것”이라고 했다.

덱스터 킹은 올해 워싱턴 설립 예정이던 마틴 루터 킹 Jr. 국립기념재단으로부터 80만 불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마틴 루터 킹 3세와 버니스 킹이 그를 고소했고, 그는 다시 형제들을 상대로 맞고소를 했었다.

버니스와 마틴은 킹 재단의 운영을 맡은 자신의 형제가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공방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세 명의 자녀들은 킹 센터의 지적 재산권과 지난 5년 간 업무를 담당했던 유일한 주주이며 디렉터이자 사무원이며, 어머니인 코렛타 여사가 사망한 2006년 이후 한번도 주주 총회를 열지 않았다.

예상치 못했던 합의로 지리하고 당황스러울 뻔한 배심원 재판을 피하게 된 킹 형제들. 덱스터 킹은 “이번 합의는 잘 된 일이다. 어느 누구도 이 고소가 끝까지 가길 바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