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은 자녀를 양육하거나, 상하기 쉬운 꽃을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정성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일을 하면서 이민국 업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모든 케이스마다 독특하고 다르기 때문에 누구와 비교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정성을 들여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지아크리스찬대학교(총장 김창환 박사) 총학생회에서 주최한 ‘비자 및 이민법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쳐졌다. 이강철 변호사는 약 1시간 30분 가량 F-1 신분문제, 불법취업, 종교비자, H-1B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해 많이 물어오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 가운데 ‘종교 비자의 향후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는 두 가지로 나눠 답했다.

단기종교신분(R-1)은 안수직과 비안수직 변동이 없으며, 종교영주권(I-360)도 안수직은 변동 없으나, 비안수직 연장법률은 아직 불확정적이다.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뮤직 디렉터 등이 비안수직에 해당되는데, 매 3년 마다 의회에서 법률을 연장할 것인지 결정하므로, 올해 법률이 끝나는 9월 30일 이후 연장될지 아닐지는 변호사는 물론 이민국도 모른다. 기존 R-1 비자를 받으려면 본국 미국 대사관에서 R-1비자만 신청하면 됐지만, 조항이 바뀌어 지금은 이민국의 페티션 승인서가 있어야 한다. 한편, I-360, I-485 동시 신청이 가능해져, 이전보다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 시간이 짧아졌다.

‘취업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는 질문에 이강철 변호사는 “언제까지 일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으나, 종교영주권의 경우 그 교회에서 몇 명이 영주권 신청 상태며, 몇 명이 받았는가 하는 통계를 자료에 넣게 되어 있다. 교회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면, 가능하면 (앞으로도 그 교회가 문제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오래 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강철 변호사는 세미나 자료의 마지막에 “정보의 홍수 속에서 부적절한 정보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알고 있는 비자, 이민 상식이 의무사항인가, 바람직한 권고사항인가, 순수 재량사항인가, 금지사항 인가를 잘 알아봐야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때는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인가, 이민국 해석지침 또는 최근 심사 형태인가, 변호사의 경험과 해석인가, 반복되기 어려운 특별사례인가 잘 따져보라”고 권고했다.

한편, 오는 토요일에는 은종국 한인회장을 초청해 ‘한인 커뮤니티의 실상 및 이민자로서의 역할’을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후 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