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기에는 영주권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가정을 분열시켰다가 다기 재결합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한국에서 일단 남편과 서류상으로 이혼한 다음에 가족 초청에 의하여 미국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서류상으로 재혼하여 가족을 미국에 불러들이는 경우를 볼 수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일단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한국에 남아 있는 가족을 초청하여 미국에 불러들이는 경우도 있었다.

미국에 들어온 남편이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계약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었다.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계약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일단 가정이라도 해체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잠정적으로 해체한 가정이 다시 재결합되지 못하고 영원히 해체되는 비극으로 종말을 맺는 경우도 있었다. 1979년 8월 23일 발행한 한국일보 미주뉴스에는 조지아 주에 살고 있는 남편의 비정한 배신에 관한 기사가 다음과 같이 실려있다.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본부인과 형식적인 이혼 절차를 밟은 후 계약 결혼을 했던 한인이 본국 가족의 애타는 호소에도 아랑곳없이 젊은 여인과 동거하여 딸까지 두어 본부인과 2명의 자녀들을 울리고 있다. 서울 회기동에 거주하는 권영X씨(37세)가 본지에 호소해 온 바에 의하면 조지아 주에 살고 있는 남편 김풍X씨(40세)는 5년 전 미국에 들어올 목적으로 불법으로 선원증을 만들어 카리브해안과 남아메리카를 유람하는 선박에 가수 겸 전자오르간 연주자로 1년 동안 승선한 후 플로리다 주를 거쳐 조지아 주에 정착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불법 체류자였던 김씨는 한국에 있는 부인에게 “당신과 형식적으로 이혼한 후 계약 결혼이라도 하여 영주권을 얻으면 다시 당신과 자식들을 데려 올 예정이니 교회 집사이며 성가대 지휘자였던 나를 하나님을 두고 믿고 이혼 서류를 보내주면 1년간 계약 결혼을 한 뒤 가족을 초청하겠다.”고 편지를 보내 아내는 서류를 미국으로 보냈다고 한다. 일본인 과부와 1년 동안 계약 결혼을 한 다음에 헤어진 남편 김씨는 약속대로 가족을 부르는 대신에 1976년도에 당시 21세였던 미혼여성과 동거하여 딸까지 두고 있다.

13년 전에 권영X씨와 결혼한 김씨는 “지금 아내가 당신보다 젊고 아름다우니 편지를 보내지 말고 나를 잊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며 매달 생활비조로 50달러를 송금해 오고 있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가정으로 돌아오면 받아들이겠다는 권씨는 최근 김씨가 “계속 이러면 지금의 아내와 제 3국으로 도망가서 살고 지금 보내는 50달러 마저 끊겠다. 법적으로 해보려면 해 보아라.”고 했다는 것이다. 현재 10세된 딸과 8세된 아들과 함께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는 권씨는 “매일 교회에서 새벽 제단을 쌓으며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만을 빌고 있다”고 전하였다. 김씨의 문제에 대하여 애틀랜타 한인들은 “인간적으로 설득시키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다. 비정의 아버지를 둔 자식들이 가련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