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한인교회들이 종교법인 등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종교법인의 경우 비자와 세금 혜택의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

7월 에딘버러 소망교회가 종교법인으로 등록한 데 이어 최근에는 케임브리지 한인교회도 종교법인에 등록했다. 이 외에도 많은 영국 한인교회들이 이를 추진 중이다.

홍순조 목사(케임브리지 한인교회) “앞으로 영국의 비자 발급이 더욱 까다로워기에 목회자가 받는 종교비자의 경우 스폰서십 라이센스가 있어야 한다”며 종교법인 등록 이유를 밝혔다. 현재 학생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홍 목사는 종교비자 취득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목회자의 비자 수급이 교회 종교법인 등록의 직접적 요인은 아니다. 종교비자 외의 방법으로도 비자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 영국의 비자법은 자녀가 출생하여 7살까지 계속 거주할 경우, 모든 가족에게 비자를 발급하도록 돼 있다.

한편 영죽 정부는 교회의 종교법인 등록을 위해 10만 파운드 이상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고 한다.

조성영 목사(글로리아교회)는 대부분의 한인교회가 이러한 등록 조건을 충족시키기에는 규모와 재정 면에서 크게 부족하지만 최근 들어 세금 혜택의 이점 때문에 글로리아교회도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법인이 등록될 경우 헌금의 영수 처리가 되어 연말 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순조 목사는 “법인 등록으로 인해 이익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책임도 감당해야 한다”면서 세무 회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원래 법인 등록이 권장 차원이었으나 이와같은 간접적 방법을 통해 법인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변화는 재정난에 빠진 영국 정부가 산재해 있는 외국인 교회들의 등록을 통해 세금 수입을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4월, 경제전문가들이 영국 정부가 예산을 줄이고 세수를 늘리지 않으면 현 40%의 재정적자가 내년에는 80% 로 증가할 것이라는 경고를 실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