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 및 비성직자를 대상으로 한 종교이민 영주권 수속(취업이민 4순위)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목회자로 분류되는 성직자는 다음 회계연도 재신청을 기다려야 하며, 비성직자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을 한 이들은 영주권 재신청 기회가 박탈됐다.

11일(화) 연방 국무부에 따르면 종교이민의 영주권 수속 중단은 9월 1일 부터가 아니라 8월 11일부터 즉각 발효됐다. 종교이민 영주권 접수 및 발급 업무는 이날부터 전면 중단돼 9월 한 달 동안 중단조치가 계속된다.

이로써 성직자(Ordained Pastor)인 목회자는 다음 회계연도인 10월 1일 까지 영주권 수속을 미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자현 변호사는 “성직자 영주권 신청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문제없이 계속 진행되지만, 비성직자인 ‘전도사(안수받지 않은),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등은 더 이상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 변호사는 “연방정부에서 비성직자의 영주권 신청을 계속 허용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재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으로써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종교이민 수속 중단조치를 내린 것은 최근 단기간 많은 양의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면서 종교이민 영주권 연간쿼터 1만개가 모두 바닥났기 때문이라고 연방부는 밝혔다.

반면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 그리고 5순위인 투자이민은 9월에도 전면 오픈됐으며, 취업이민 3순위(전문직, 숙련공, 학사학위, 학위불문 비숙련공) 영주권 수속은 결국 2009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까지 5개월 연속 중단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