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오리건주 그랜츠 패스 학군에서 트랜스젠더 학생 정책에 반대했다가 해고된 두 명의 교사가 총 65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이는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학군의 성 정체성 정책이 충돌한 사건으로, 미국 교육 현장에서 성별·종교·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랜츠 패스 학군은 2021년 '성 정체성·트랜스젠더·이름·대명사 지침'을 도입해, 학생들에게 선호하는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화장실·탈의실·시설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러자 이에 대해 학군 부교장 레이첼 세이거(Rachel Sager)와 과학 교사 케이티 메다트(Katie Medart)는 '난 결심한다'(I Resolve) 캠페인을 시작해 대안을 제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해당 영상은 학생들의 대명사 사용과 시설 이용 문제에 대한 교육적 우려를 담고 있었다.
이후 일부 교직원과 관계자들은 "두 교사가 학군 자원 사용 규정 및 근무 중 정치적 발언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학군은 조사 끝에 두 교사에게 행정 휴직과 해고 조치를 내렸고, 같은 해 가을 온라인 학교에 제한된 역할로 복직시켰다.
이에 세이거와 메다트는 학군의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14조, 오리건 주 헌법 제1조 8항, 1964년 민권법 제7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제9 연방항소법원은 학군이 교사들의 발언을 이유로 취한 조치가 '내용·관점 기반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성경적 견해를 이유로 교사를 해고한 것은 민권법 제7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 판결 이후 약 5개월 만에 합의가 성사됐다.
이번 합의에는 △총 65만 달러(약 9억 5,167만 원)의 손해배상 및 변호사 비용 지급 △학군의 공개 성명 발표: 부당 해고가 기준과 책임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 인정 △교사들의 향후 취업 지원을 위한 긍정적 추천서 발급 및 인사 기록 정정 △학군 정책을 수정헌법 제1조 기준에 맞게 재검토·수정 등이 포함됐다.
교사들을 대리한 보수 성향 법률 단체 자유수호연맹(ADF)의 매튜 호프만(Matthew Hoffman) 수석 변호사는 "교육자들은 공공의 중대한 관심사, 특히 성 정체성 교육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며 "공립학교는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보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