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의 긴급구제안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에서 '교회 목사 구속에 의한 종교의 자유 등 침해 긴급구제 신청의 건'을 기각했다. 손 목사에 관한 안건이었다. 

이는 지난달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에 근거한 것으로, 손 목사 구속이 부당하다며 인권 침해와 차별을 중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피의자(손현보 목사)는 도망할 염려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도망하면 어디로 가겠나"라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인 '도주 우려'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겠나.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 내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판단으로 본다"며 "구속으로 말미암아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숙진 상임위원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손 목사'라는 이름을 지우고 사건을 바라봤을 때 긴급구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현재 상태로는 그 필요성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임위 가결은 위원 3명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지만 이번 손 목사 안건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