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에스더기도운동 등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15일 오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 이유로 불법 입국한 '불법 월경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1986년 북한과 체결한 '변경지역 국가 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의정서'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러한 법적 규정으로 인해 중국 내 탈북민들은 '3불(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 문제에 해당해 언제든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적발된 탈북민은 구금된 후 강제 북송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다"며 "특히 탈북여성들은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중국 남성과의 강제 결혼이나 인신매매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매매혼으로 인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자녀의 호구 등록 문제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은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중국은 또한 탈북민을 지원하는 자국민에게도 형벌을 부과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며 "탈북민의 탈북 행위나 중국 내 체류를 돕는 중국인과 조직이 위법 행위임을 명시하여 자국민도 처벌을 한다. 이러한 조치는 탈북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은신처와 지원망을 위축시켜 이들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중국이 북한이탈주민을 '불법 월경자'로 분류하는 것은 탈북민에게 법적 보호를 박탈하고, 그들을 극단적인 취약 상태에 놓이게 하는 의도적인 정책"이라며 "법적 지위의 부재는 이들이 인신매매, 강제 결혼, 노동 착취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 유린에 노출되도록 만들며, 피해를 당해도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없게 되어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했다.
또한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은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가혹한 처벌과 인권 유린에 직면한다"며 "북송된 이들은 고문, 폭행, 굶주림, 성폭행, 강제노동 등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다. 특히 중국인 남편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의 경우, 구금시설에서 마취도 없이 강제 낙태를 당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북송된 탈북민들이 한국행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반역자'로 간주되어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북한은 탈북 행위를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가장 큰 죄악'이자 '반국가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히 처벌한다"며 "김정일의 교시판에는 '도주한 놈을 무조건 잡아 죽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탈북민에 대한 극단적인 처벌이 체제 유지의 핵심 수단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자행되는 체계적이고 극단적인 인권 유린의 실상을 고려할 때, 중국의 강제북송 행위는 단순한 송환을 넘어 사실상 '사형 선고' 또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의 삶으로의 추방과 다름없다"며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북한 정권이 공포를 통해 주민들을 통제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중국이 반인도적 범죄에 공모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했다.
이에 이들은 중국 정부를 향해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라 △강제 구금된 2000여명의 탈북민을 모두 석방하라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탈북민이 제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들을 중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과 인권이사국의 지위에서 사퇴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