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사관리국(OPM)은 지난 7월 28일 발표한 '연방 직장 내 종교 표현 보호'를 통해 공무원들의 종교 표현을 폭넓게 허용하고 장려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이 지침은 성경, 십자가 등 종교 상징물을 사무 공간에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휴식 시간 중 동료들과의 종교 토론 또는 설득 활동도 허용하고 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근무 시간 외에 종교 동아리와 기도 모임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으며, 공적 업무 수행 중에도 종교적 상호작용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공원 가이드의 기도 등이 허용된다. 또 상급자의 경우에도 동료들에게 종교적 초대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내 게시판에 부활절 예배 초대 문구를 게시해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단 강압적이거나 학대 수준의 행동은 금지된다.

반면 종교 대화에 참여하길 원치 않는 직원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징계를 받지 않는다.

이번 지침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1964년 민권법을 기반으로 하며, 2023년 '그로프 vs 디조이'(Groff vs DeJoy)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처럼 "정당한 종교 관행을 업무상 큰 부담 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법리를 따른다. 불편이나 반감은 '과도한 업무 부담'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동료의 불쾌감 자체가 종교 표현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지침으로 인해, 이전까지는 다소 간접적으로 규제되던 종교 토론이나 초청 행위까지 공개적으로 허용하게 됐다.

법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해당 법안이 종교적 자유와 소속감을 강화하고, 다양성 포용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권력 구조에 따른 압력 가능성과 업무 환경 내 긴장 조성 우려 등 잠재적 위험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