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가 '로 대 웨이드'(Roe vs Wade)를 비롯한 주요 낙태 사건에 대한 판례가 '합의된 법'이며, 미 연방대법원에서 수 차례 재확인한 "구속력이 있는 판례"라는 입장을 밝혔다. '로 대 웨이드' 판례에 따르면, 여성은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헌법상의 권리를 가지며, 낙태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위헌이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에 따르면, 지난 22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한 잭슨 지명자는 낙태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그녀의 지명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후 이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은퇴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의 후임으로 그녀를 지명했다.

로 대 웨이드 판례에 대한 그녀의 답변은 앞선 브렛 캐버노 판사와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의 그것과 유사하다. 두 사람은 모두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지명했다.

크리스천헤드라인은 그러나 잭슨 지명자의 사법 철학은 캐버노와 배럿 판사의 그것과 다를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Dianne Feinstein) 상원의원은 잭슨 지명자에게 '로 대 웨이드'(1973) 및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Planned Parenthood Casey)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그녀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잭슨은 파인스타인 의원에게 "이 문제에 대해 캐버노 대법관과 배럿 대법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로와 케이시는 여성의 임신 중절 권리에 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다. 그들은 법원이 재확인한 틀을 마련했다. 그리고 배럿 대법관이 언급했듯이, 대법원은 이를 다시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검토한다. 왜냐하면 선례 구속성의 원리(stare decisis)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례 구속성의 원리'는 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 선례를 따른다는 법적 원칙이다.

잭슨은 "그것은 예측 가능성, 안정성을 제공하고 확립한다. 또 법원은 판례가 신뢰할 만 한지 잘못됐는지와 함께 실행 가능한지 여부 및 기타 요소 등을 보기 때문에, 사법권 행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구속의 역할을 한다"고 답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잭슨 지명자에게 로 사건이 '특별한 선례'(super-precedent)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잭슨 지명자는 "모든 대법원 판례는 선례이며, 구속력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원칙과 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로와 케이시는 법원에서 재확인되어 신뢰를 받고 있다. 그리고 신뢰는 법원이 판례를 다시 봐야 할 때, 또는 다시 보도록 요구를 받을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다. 모든 경우의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해 심사숙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례 구속성의 원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친생명 지도자 40여 명은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잭슨의 지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잭슨 지명자가 지난 2001년 낙태 클리닉 주변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친생명 활동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한 매사추세츠 법을 지지하는 법정 브리핑을 공동으로 집필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녀는 메사추세츠 전미낙태권행동연합 및 기타 낙태 지지 단체를 대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