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 보건당국이 지난달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Grace Community Church)’를 상대로 시행한 코로나 발병 관련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16일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다.
LA 카운티는 2주 내에 최소 3건의 코로나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 예배 장소를 보건 당국에 보고할 수 있고, 보건국은 해당 기관의 발병 여부를 결정한다.
존 맥아더(John MacArther) 목사가 담임하는 이 교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LA 카운티 보건부로부터 코로나 19 발병이 해결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또 “공중보건 관계자들이 철저한 조사를 거쳐 교회에 대한 모든 발병 관련 요구 사항과 제한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회측 변호인은 제나 엘리스(Jenna Ellis)는 지난달 발생한 3건의 감염과 관련하여 7000명이 넘는 출석 인원을 감안할 때 그레이스 교회는 ‘급증(outbreak)’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무도 양성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독감 유행철에 독감에 걸린 사람이 없을 때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교회의 입장이었던 적은 없다”면서 “생존율 99.98%를 가진 바이러스 속에서 LA시가 교회를 무기한 폐쇄하는 것은 위헌이며, 종교의 자유로운 운동에 해롭다는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LA시는 심각한 ‘대유행(widespread)’ 상태에 해당하는 1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LA시는 실내 예배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야외 모임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와 존 맥아더 목사는 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부터 주일 현장 예배를 이어오다가 캘리포니아주와 LA시와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 9월 LA 카운티 고등법원은 이 교회의 대면 실내 예배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교회측은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 수치만으로 교회의 폐쇄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LA카운티 고등법원 미첼 L. 베크로프(Mitchell L. Beckloff) 판사는 9월 24일에 열린 청문회에서 맥아더 목사와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가 “예배 금지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로서 본격적인 재판은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