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장관 벤 카슨 박사는 오클라호마주(州)의 시니어 아파트 소유·관리자를 공공장소에서 성경 등 종교 문서를 철거하여 공정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카슨 장관은 성명에서 "종교의 자유는 미국 정체성의 핵심이며, 공정 주택법에 따라 유지될 것"이라며 "종교 자료를 금지하는 것은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종교적 전통을 수행하는 집단에 대한 차별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 주택법은 주택 및 주택 관련 서비스에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현지 매체 사풀파타임즈(Sapulpa Times)에 따르면, 지난 3월 아파트와 보조생활시설을 관리하는 윌호이트 프로퍼티스(Wilhoit Properties)는 116개 보조생활시설 관리자에게 주민 공용 도서관에서 성경 및 기독교 관련 책들을 없애 달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캐리지 크로싱(Carriage Crossing)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카슨 장관 앞으로 성경 및 기타 기독교 관련 책들이 철거되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사풀파타임즈는 "16개 주(州)에서 200여 채의 건물을 관리하는 월호이트 프로퍼티즈는 공동구역을 이용하기 위해 임대료를 내는 주민들에게 아무런 사전 고지도 없이 성경책과 기독교 관련 책들을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예 알렌(Vaye Allen)이라는 이름의 한 주민이 공동 구역의 인테리어 소품으로 '천사'가 사용된 데 대한 불만을 제기한 후 이 같은 철거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주택도시개발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공정주택법을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차별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슨 장관은 "이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주택도시개발부는 화해와 자발적인 해결을 모색할 것이다. 기소가 될 경우, 합의나 행정결정, 법무부 회부 등을 통해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윌호이트 프로퍼티스는 공식 페이스북에 "여러분이 이곳에서 오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진심 어린 소망"이라고 전했다.
미국법과정의센터(America Center for Law and Justice, ACLJ)는 지난 3월 "종교의 자유는 미국에서 가장 존중받는 권리 중 하나이다.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막거나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법도 정부가 제정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