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레곤 드레인 시는 어린이들이 모이는 장소 인근에 성인 오락 업소 위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지역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로 성인 업소는 드레인 시(市) 내, 어린이들이 모이는 장소 500피트(약 150미터) 이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드레인 시가 이와 같은 조례를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6월 누드 댄스 쇼를 진행하는 탑 오브 더 볼(Top of the Bowl)이 지역 교회인 게이트웨이 패밀리 펠로우십((Gateway Family Fellowship) 교회에서 불과 25피트(약 7미터)의 거리를 두고 영업 시작을 알린 데 있다. 심지어 교회와 댄스장 사이에는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있음에도 성인 오락시설의 입점을 금지할만한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탑 오브 더 볼은 페이스북에 댄서들의 선정적인 사진과 비디오를 게시하고 인근 성인용품 업소에서 고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 사회와 교회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 개장을 준비하고 나섰다.
이에 게이트웨이 교회 레이 페리(Ray Perry) 목사는 태평양 법률협회에 자문을 구했고, 변호사를 통해 드레인 시의회에 법률 서한을 보내 어린이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500피트 이내에 성인 오락업소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변소사 서한을 받은 드레인 시의원인 조 바커(Joe Barker) 의원은 제안된 조례안을 초안으로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지정했습니다.
게이트웨이 교회의 변호를 맡은 레이 해크(Ray Hacke) 변호사는 "주법과 연방법 모두 성인 오락 사업이 어린이들에게 중대한 위험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성인 오락 시설을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게 규제하고, 교회 주일학교, 청소년 그룹 등을 위한 장소에서도 멀리 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평양 법률협회 대표 브래드 대쿠스 박사는 "작은 도시든 큰 도시이든 아이들을 성인 업소에 수반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회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탑 오브 더 볼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레곤 사업자 면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