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학교는 오는 26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시민권 신청 워크숍을 개최한다. 민족학교의 킹슬리 사무실에서 진행될 이 행사에서는 시민권 신청서 작성은 물론 시민권 취득 절차 안내 등 저소득층을 위한 이민국 수수료 면제 신청도 함께 진행한다.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 이어야 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후 4년 9개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2년 9개월)이 지났어야 하며, 최근 5년간 2년 6개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1년 6개월) 이상 실제 미국에 거주했어야 한다.
민족학교는 가장 최근 발표된 미 이민국의 2014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한인 영주권자 19만 명 중 7.7%에 지나지 않는 14,600명가량 정도가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열 명 중 아홉 명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민족학교는 또 "현재 많은 이민자들이 공적 부조 개정안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공적 부조는 아주 극소수의 이민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며 많은 이민자들 특히 대부분의 영주권자에게는 해당이 안된다"며 "시민권 신청을 할 때 공적 부담 심사를 하지 않으며 시민권 신청 시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기 위한 정부 혜택을 받아도 된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 영주권자들이 본인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민족학교는 "2017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는 총 14,643명이며, 이중에 캘리포니아 한인 거주자는 총 5,057명으로 같은 해에 총 3,350명이 민족학교에서 시민권 상담을 받았고, 이 중에 880명이 시민권 신청했다"며 "내년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맞아 시민권 취득은 한인 이민자 권익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로 보여진다"고 내다봤다.
10월 26일 시민권 신청 워크숍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민족학교에 연락해 사전 예약을 해야한다. 예약과 동시에 필요한 구비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전화 연결이 안 될 시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면 된다.
킹슬리 민족학교 시민권 신청 워크샵
일시: 2019년 10월 26일(토) 오전 9시 - 오후 5시
장소: 민족학교 킹슬리 사무실 540 S Kingsley Drive, Los Angeles, CA 90020
문의: 323-205-4187
웹사이트: www.krcl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