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리조나 대법원은 16일 디자이너가 시(市)의 조례에 따라 동성결혼식 초대장 제작을 강요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은 브러쉬 앤 닙(Brush & Nib)과 파닉스시(City of Phoenix)의 소송에서, 브러쉬 앤 닙 스튜디오((Brush & Nib Studio) 운영자인 조안나 듀카(Joanna Duka)와 브리아나 코스키(Breanna Koski)가 파닉스시의 차별금지 조례에 의한 동성결혼식 서비스 제공을 강요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앤드류 구드(Andrew Gould) 판사는 "파닉스시는 브러쉬 앤 닙에 인간관계조례를 적용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동성결혼식 초대장을 제작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드 판사는 "듀카, 코스키, 브러쉬 앤 닙은 애리조나 헌법 2조 6항과 애리조나의 종교자유활동법(Free Exercise of Religion Act)에 의해 (동성결혼과 관련된) 이러한 메시지의 표현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면서 "동성결혼에 관한 이들의 관점이 오래되어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심지어 공격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충분히 계몽적이고, 진보적이며,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에게만 보장된 것이 아니다.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클린트 볼릭, 존 로페즈, 존 펠란더 판사가 동일한 의견을 냈으며, 스콧 티머, 스콧 베일즈, 크리스토퍼 스테어링 판사는 반대 의견을 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파닉스시는 지난 2013년 '공공 숙박시설 내 차별금지' 라는 제목의 새로운 조례를 만들었다. 이는 공동 숙박시설에서 누구도 인종, 색, 종교, 성, 국적, 결혼 여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표현이나 장애 때문에 차별을 받아선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법령 제18-4(B)로 불리는 이 조례는 종교적인 예외 조항을 담고 있으나 사업 영역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6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난 2016년 5월 듀카와 코스키는 이 조례와 관련해 파닉스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9월 애리조나 상급법원의 카렌 A. 뮬린스(Karen A. Mullins) 판사는 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후 2017년 10월에 열린 재판에서도 뮬린스 판사는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2018년 6월 애리조나 항소법원의 심사위원단도 이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당시 심사위원단은 "피고인들은 자신의 종교가 이성 커플의 결혼만을 인정한다는 믿음을 표현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 그들이 이성 커플에게도 동일하게 결혼식 초대장 제작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한, 결혼과 관련된 상품 제작 거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그러나) 두 사람은 18-4(B) 조항이 동성커플에게도 동등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법적 대리를 맡은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작년 7월 대법원에 항소했다.
ADF의 수석 자문위원인 조나단 스크럭스(Jonathan Scruggs)는 당시 "디자이너들은 그들의 중요한 양심에 반하는 작품의 제작을 강요받아선 안 된다. 특히 벌금이나 징역 등의 위협 아래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브리아나와 조안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을 디자인하는 일에 행복을 느낀다. 다만 그들의 마음, 영혼, 상상력, 그리고 재능을 들여 신념에 반하는 메시지 제작을 강요받는 것을 거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