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그간 심각한 사회문제로 논란이 된 학교 '이지메(일명 '왕따'로 통하는 집단 괴롭힘을 뜻하는 일본어)'에 대한 법률적인 대책이 마련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에서 학교 내 관련 조직 설치, 피해 보고 의무화, 인터넷 감시강화 등을 규정한 '이지메 방지법'이 참의원을 통과, 전격 제정됐다. 신문은 21일 "해당 법률은 이지메를 일정한 관계에 있는 다른 학생에게 심리적, 물리적 영향을 끼치는 행위로, 피해자가 심신의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규정했다"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악질적인 이지메도 새로 제정된 '이지메 방지법'에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지메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는 즉시 사실 확인 뒤 상담협회 등의 협력을 받아 피해 학생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해서도 학교 측은 일정 부분 지도할 책임을 지게 된다. 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별도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가 나서서 배려한다는 내용이다.
또 범죄 수준에 달하는 이지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의무적으로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피해 학생이 치명적인 고통을 당했거나, 장기간 결석할 경우, 학교 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비롯 문부과학성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이지메 방지법'은 오는 가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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