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꿀벌 보호를 위해 3가지 살충제의 사용을 2년간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꿀벌을 보호하기 위해 살충제 사용이 금지된 경우는 전세계에서 처음이다. EU는 2년간 이 살충제들의 위해성을 판단한 후, 추가 제재를 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금지된 살충제는 이미다클로프리트, 클로티아니딘, 티아메톡삼 등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 계통이다. 네오니코티노이드는 곤충에게만 영향을 주는 살충제로 인간 등 포유류나 식물에는 영향이 없어 전세계에서 가장 애용되는 살충제다.
그런데 EU가 꿀벌 보호에 나선 이유는 꿀이 탐나서가 아니다. 꿀벌이 꿀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수분(가루받이, 受粉)이 이뤄지는데 이것이 전체 수분의 무려 80% 이상이기 때문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인간의 식량 중 63%의 수분을 꿀벌이 감당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만약 꿀벌 없이 인간이 이 수분을 직접 해야 한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무려 2030억 달러에 달한다. EU도 꿀벌이 수분에 있어서 220억 유로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현재 2년이란 한시적 시한을 둔 것은 EU가 이 3종의 살충제가 꿀벌 감소의 원인일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살충제 제조 업체와 농가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결정"이라 반발하며 "해충들이 많아져 작물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EU의 결정에 앞서 이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지에서는 이미 네오니코티노이드 계통의 살충제는 금지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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