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올해 6월부터 비등록교회에 대한 단속을 비밀리에 전개해 왔음을 증명하는 기밀문서가 발견됐다. 중국구호단체(CAA)는 최근 믿을 만한 중국 정부 소식통으로부터 이 문서를 입수했다고 13일 알렸다.

2007년 7월 24일 중국 공산당 후베이성 징멘현 두다오 관구 위원회에서 발행된 ‘○○○ [2007] No. 18(보안을 위해 앞의 시리얼 번호 세 자리는 생략)’ 문서는 ‘중국 공산당 두다오 관구 위원회와 두다오 인민 정부로부터 관구 내 기독교 활동에 대한 특별 관리 계획에 관한 통지서’란 제목으로 두다오 관구 위원회 연합전선부, 민족종교국, 중국 국가안보국 두다오 지국에 의해 작성돼 두다오 관구 및 이웃 관구 공산당 위원회, 인민 정부, 관계 당국에 발행됐다.

CAA는 이 문서가 비록 지역적인 수준에서 발행됐지만, “이 문서는 중앙 정부와 성 정부, 현 정부에서 발행된 관련 문서와 지난 기독교 특별 관리에 대한 국가 컨퍼런스에서 결정에 바탕을 두고 작성됐다”는 문서 내용이 이번 단속에 대한 지시가 중앙 정부로부터 온 것임을 보여 준다고 밝혔다.

CAA는 지난 6월 1일 중국 정부는 ‘601 컨퍼런스(601 Conference)’라고 불리는 ‘국가 기독교 관리 세미나(National Christian Working Seminar)’를 공산당 핵심 당원들이 주축이 돼 비밀리에 개최했음을 알아냈다고도 전했다.

문서에 따르면 비등록교회 단속 목적은 “해외 적군 기독교로 위장한 잠입 행위에 맞서 싸우고 사회와 종교계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CAA는 중국 정부가 이번 정책을 통해 종교에 대한 엄격한 관리 메카니즘을 만들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단속 기간은 6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 반 동안으로 나와 있으며, 선전-실행-수사의 3단계 계획으로 돼 있다.

문서는 비등록교회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선교사나 가정교회 지도자에 대해서는 교육한 뒤 중단시키거나, 활동을 멈추도록 지시 또는 법에 따라 활동을 단속하는 세 가지 방법을 쓸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비등록교회에 대해서는 보안 당국과 종교 당국이 협력해 단호하게 종교 활동을 중단시키고 지도자를 조사하는 한편, 벌을 내리고 재산을 몰수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문서는 “이단, 종교적 광신, 봉건적 미신 또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해로운 것을 가르치고 법을 어긴 것으로 발각된 비등록교회에 대해서 단호하게 단속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을시 파괴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한편 문서에 따르면 이와 같은 비등록교회에 대한 단속은 전적으로 비밀리에 행해지고 있다. 문서에는 “이 특별 관리는 수행하기만 해야 하고 절대 이에 관해 말해서는 안된다. 상부 승인 없이 이 문서 정보를 어떤 매체에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관련 문서도 모두 기밀문서로 분류해 특정 공간에 저장하고 일반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한편 CAA가 입수한 교회 등록 양식은 기독교인은 물론 그의 가족이 언제 기독교인이 되었고, 누가 그들에게 모임 장소를 소개해 줬으며, 집과 직장은 어딘지 등 내용과 생년월일, 시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입하게 돼 있다.

CAA 회장 밥 푸(Bob Fu)는 “이같은 단속은 국제 인권 규약은 물론이고 인민 종교 자유를 보호한다는 중국 정부 헌법에 대해서도 명백한 위반”이라며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싶지 않다면 이와 같은 불법적인 비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