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달 2일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 중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지향’ 조항이 삭제됐다고 법무부 인권정책과 담당 서기관이 2일 밝혔다. 이번 차별금지법안 중 ‘성적지향’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동성애의 법적 허용을 우려했던 교계는 안도하고 있다.

법무부는 성적지향 항목 등 7개 항목이 삭제된 차별금지법안을 2일 규제개혁위원회로 제출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심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법안은 법제처의 심사 이후 대통령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입법을 결정한다.

이 서기관은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간 법안에서 ‘성적지향’이라는 단어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수정된 법안이나 총 20개 구체적 항목 중 어떠한 항목이 추가로 삭제됐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꺼렸다. 그러나 다른 언론사 등에서 보도된 것에 따르면 성적지향 외에도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의 조항이 추가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은 성적지향을 포함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등 20가지 항목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고용과정을 비롯해 교육기관에서의 교육까지 차별 여부의 감시대상이 되고 차별이라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나 제3자의 고소, 고발로 인해 처벌받는다. 이 법안을 두고 특히 기독교계가 우려했던 것은 차별금지 영역에 교육까지 포함됨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었다.

이에 기독교계에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용규 목사)가 법무부에 “동성애는 사회질서를 무너뜨린다”는 내용으로 항의서한을 전달하고,‘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저지 의회선교연합(국가조찬기도회, 성시화운동본부, 한기총과 KNCC 등)’을 결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차별금지법안의 동성애 삭제 소식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용규 목사)를 비롯한 기독교계는 환영하고 있다. 한기총 관계자는 “매우 잘된 일”이라며 “법 제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