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글트리 목사
(Photo : 예일대학교 홈페이지) 토마스 오글트리 목사

연합감리교 목사이자 예일대학교 신학부의 학장이었던 토마스 오글트리 목사(80)가 자신의 아들의 동성결혼을 주례했다는 이유로 오는 3월 교단 재판을 받게 됐다.

최근 프랭크 쉐퍼 목사 역시 아들의 동성결혼을 주례했다는 이유로 교단 재판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연합감리교는 동성애자의 성직 임명은 물론, 목회자가 동성결혼을 주례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지만 교단 내외적으로 동성애를 허용하라는 압박이 매우 거세다.

오글트리 목사는 예일대학교의 명예교수일 뿐 아니라 드루대학교 신학부, 반더빌트대학교 등에서 가르친 매우 저명한 기독교 윤리학자로, 한인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

오글트리 목사는 현재 연합감리교 정회원에서 은퇴한 상황이다. 그러나 몇몇 목회자들이 오글트리 목사가 2012년 뉴욕에서 주례한 아들의 동성결혼식을 문제삼았다.

오글트리 목사는 “아들의 주례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뉴욕 주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이었기 때문에 사회법 상으로는 불법이 아니었지만 교단법으로는 불법에 해당했다.

오글트리 목사는 “교단이 사랑의 행동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나는 목사로 임직할 당시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와 정의, 자유를 서약했으며 (동성결혼 주례는) 이에 부합한 행동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