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크 쉐퍼 목사
프랭크 쉐퍼 목사

미국 연합감리교(United Methodist Church) 심사원단은 동성애자인 아들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동 교단 소속 목사에 대해 30일 정직 처분을 내렸다.

프랭크 쉐퍼(Frank Schaefer) 목사는 19일 저녁 13명의 심사원단의 결정에 따라 정직 처분됐다. 그에게 적용된 2가지 혐의는 동성결혼식의 주례를 맡은 것과 교단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정직과 더불어 쉐퍼 목사는 동성결혼식의 주례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하지 않을 경우, 연합감리교단 내에서 목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독일계인 쉐퍼 목사는 레바논에 위치한 시온연합감리교회의 목사로 섬겼다. 그의 장남은 10대 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혔으며, 2006년 동성애자와 약혼을 하면서 쉐퍼 목사에게 주례를 부탁했다.

연합감리교는 성직자가 동성결혼식을 주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의 결혼식은 2007년 4월에 이뤄졌고, 시온연합감리교회는 올해 1월 쉐퍼 목사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다.

원고측은 최종 변론에서 “진실된 사랑은 경계를 그린다. 성경은 ‘진실된 사랑은 악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값싼 은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방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친동성애 단체인 ‘사회적 행동을 위한 감리교연맹’(Methodist Federation for Social Action)의 쉐트 프리체트(Chett Prichett) 사무총장은 성명을 발표하고, 심사원단의 처벌은 ‘영적 학살’이라고 주장했다.

연합감리교의 ‘종교와 민주화 연구소’(Institute on Religion & Democracy) 내 프로그램 담당자인 존 롬페리스(John Lomperis)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번 사건은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