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신성모독법 폐지가 검토 중에 있다고 영국현지 기독언론 크리스천투데이(christiantoday.com)가 13일 보도했다.

영국 하원은 지난 9일 신성모독법 폐지안을 두고 논의를 벌였으나, 정부 지지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문제에 대해 국교회(성공회)와 상의 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법 폐지에 앞서 적절한 절차와 상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국교회와 상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영국 법무부 장관 마리아 이글(Eagle)은 “정부가 옛 법 폐지에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영국에서 시행 중인 신성모독법은 기독교 보호를 위해 19세기 제정됐다. 1838년 영국 법원은 교회 교리와 신앙을 지키는 목적에서 신성모독을 금지했다.

그러나 과거 기독교 중심 사회였던 영국이 점차 다원주의 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신성모독법은 구태의연하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비판받아 왔다. 이 법의 폐지는 자유민주당 이반 해리스 하원의원이 주창했다.

성공회측은 법의 폐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겠지만, 그 결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국 복음주의연맹(EA)은 “법의 폐지는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신성을 보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법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이는 그 결과 신성에 대한 공격이 용납된다는 의미로 해석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모독법 폐지안은 교회측과 상의를 거친 후 투표에 붙여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