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새 성전 건축과 관련된 행정소송 2차 심리가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됐다.
서초구의회 황일근 의원 외 5명(원고)이 서초구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이 소송은,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내린 ‘도로점용허가’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이다. 원고측은 지난해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가 위법하다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판단에 근거, 이 같은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진행된 심리에서 원·피고측 변호사들은 여러 쟁점에서 서로의 주장을 펼쳤다.
우선 원고측 변호사는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지난 2010년 3월, 양자 사이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양해각서 체결이 있었다”며 “그러나 공공도로의 점용에는 공익성이 담보돼야 한다. 예배당이 그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만약 이번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가 적법한 것으로 허용되면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그것을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면서 “재판부가 국가의 미래를 고려해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피고측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애초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가 적법했다는 것, 그리고 예배당 완공 후 이것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긍정적 측면 등을 감안하면 이것이 반드시 공익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주로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도로인 참나리길은 평소 주민들의 이용이 그다지 많지 않은 이면도로”라며 “이 길은 건축 후 오히려 더 넓어진다. 건축으로 인해 도로 고유의 기능이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서기도 했다.
한편 이날 원고측 변호사들은 다음 심리에 증인으로 오정현 목사의 출석을 요구했다. 서초구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기 전 양측 사이에 있었던 합의 내용을 알기 위해선 오 목사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소송은 최종 행정처분에 대해 그것이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라며 “그 과정을 살피는 일은 이번 소송에서 의미가 없다”고 이를 거부했다.
또 원고측 변호사들은 사랑의교회 건축도면을 피고측에 요구했다. 이에 피고측 변호사들은 이것이 건설사에 있어 일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고, 무엇보다 도면의 유출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원고측 요구에 난처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판 재판부는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부분의 도면이 필요하다고 판단, 피고측이 주장하는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건축도면이 제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재판부는 소송의 빠른 종결을 위해 원·피고 양측에게 불필요한 요구는 가능한한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심리 기일을 5월 21일 오후 2시로 예고했다. 이 심리가 결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