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이 ‘2012년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지원이 필요한 단체 또는 개인은 양식을 작성해 12월 9일(금)까지 주애틀랜타총영사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1. 주요 지원대상 사업

가. 한민족 정체성 유지 강화

ㅇ 한글학교 교사연수

ㅇ 재외동포 문화예술 활동

ㅇ 차세대 단체 활동

※ 한글학교 운영비지원은 추후 별도 수요조사 예정


나. 한인단체 권익신장 및 역량 결집

ㅇ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ㅇ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ㅇ 재외동포경제단체 활동

ㅇ 재외동포 관련 전문가 연구 활동

2. 지원 방향 및 규모

가. 일반 지원 사업 : 사업(행사)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ㅇ 총 소요액의 최대 50% 이하 지원

나. 한글학교 교사연수

ㅇ 주말 한글학교 및 한글학교협의회 주관 연수 지원

다.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ㅇ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및 총 소요예산의 50% 이상 자체 확보 등 자조노력이 확인된 경우 지원 검토

ㅇ 자조노력, 타당성, 조기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최대 20만불 지원)

ㅇ 한글학교, 노인회관 등 기능이 포함된 다목적 한인회관 건립사업에 우선 지원

라. 재외동포 연구 활동

ㅇ 연구기관(단체) 또는 기관 소속 전문가의 연구 활동

- 개인 연구자는 신청 불가

3. 지원 불가 사업

가. 사업내용

ㅇ 동포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소식지 발간, 주소록 및 달력 제장 등)

ㅇ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또는 연말연시 모임 차원의 일회성 사업(행사)

ㅇ 내부 운영과 관련된 경상경비 지원요청 사업

ㅇ 채무상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한인회관 등 건립지원사업)

ㅇ 영리목적의 사업

나.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ㅇ 관련서류(사업계획서, 단체현황 등) 제출이 충실하지 않거나, 사업적 미비 또는 검증이 불가한 사업

ㅇ 공관을 통해 접수되지 않고 재단으로 개별 신청하는 사업

ㅇ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요청 사업

ㅇ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外 사용 단체(사업계획 임의변경, 예산 이월 집행 등)

ㅇ 전년도 지원금 집행 결과 보고서 미제출 사업

ㅇ 정기 수요조사 기간 이후 지원 요청 사업

ㅇ 공관장 의견이 제시되지 않은 사업

다. 기타

ㅇ 분쟁중이거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단체의 사업

ㅇ 동일 단체의 다건(多件) 사업 중복지원(1개단체 1개사업 지원 원칙)

ㅇ 국내 타 기관(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중복 지원사업

4.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ㅇ 재단 지원금을 신청하는 단체(개인)는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서 작성 후

거주국 공관에 제출

- 신청서 양식은 해당 공관 및 재단에 문의

- 총영사관 주소

229 Peachtree St. #2100 International Tower, Atlanta, GA 30303

접수

ㅇ 공관은 접수된 서류와 공관(장)의 의견을 기한 내 재단에 제출

- 해당사업의 지원 필요성 및 적정 지원규모 등 세부 사항 기재 요망

- 2011.12.9(금) 17:00 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해 접수

심의

ㅇ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2012.2월 예정)

-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사업 심의는 상반기 중 개최 예정

심의결과 통보

ㅇ 심의위원회 개최 후 지원단체(사업)명을 공관에 1차 통보(2012년 2월 예정)

ㅇ 지원금액 및 송금일자 등의 세부사항은 지원금 송금 전 2차 통보

결과보고서 제출

ㅇ 재단 지원금 수령 단체는 해당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 반드시 관할 공관을 통해 재단에 제출

- 공관은 접수된 결과보고서와 공관의 자체 평가서를 재단으로 제출

- 결과보고서 未제출 단체는 익년도 지원 지양

5. 유의사항

가. 동일 단체의 다건(多件 ) 사업 건의시 반드시 우선 순위를 정하여 통보요망

나. 교사연수 및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사업은 반드시 별도양식에 의거 작성(일반지원신청서로 제출시 심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