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현 변호사가 종교인 취업비자(R-1, R-2) 무료 법률 서비스를 실시한다.

둘루스 사무실 창립 2주년을 맞아 실시하는 이번 서비스는 경제형편이 어려운 목회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변호사 비용 이외에 이민국 수수료와 우편료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대상은 약 5명 가량.

전화 인터뷰에서 위자현 변호사는 “종교인 취업비자는 종교관련 종사자로 미국 내 종교단체에 단기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말한다. 서류를 접수하면 해당 교회에서 최근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R비자 신청이 없었을 경우 현장 방문이 나오고, 있었다면 서류접수만으로 승인되는 경우가 많다.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 이런 서비스를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 변호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변호사 수수료는 변호사와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목회자와 가족까지 신청하는 경우 보통 1300불에서 2500불 가량이다.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목회자들은 위자현 변호사 사무실 770-817-0208로 전화해 예약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면 된다.

한편, 종교비자(R-1)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종교관련 종사자로서 2년 이상 같은 종교교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여야 한다. 성직자라면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공인된 성직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공인된 종교단체로부터 부여 받아야 한다. 승인이 되면 미국 내 종교단체에서 근무하며 5년까지 체류 가능하지만, 영주권 신청과는 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