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I 법률 세미나
(Photo : 기독일보) PJI가 주최한 동성결혼 합헌에 대한 교회 보호 긴급설명회가 나성순복음교회에서 13일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목회자는 물론, 평신도 지도자들도 다수 참석해 비상한 관심을 드러냈다.

태평양법률협회(PJI)의 대표 브래드 대쿠스 변호사가 이번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판결에 대해 분석하고 이것이 교회의 종교자유에 미칠 영향력을 예측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교회의 종교 자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나, 그 시점과 방향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PJI는 교회와 목회자,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예측이 어려운 이유는 이번 판결 그 자체 때문이다. 그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판결문에서 신앙인들이 믿고 가르치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지만, 그 가르침의 실천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여러 정치적 이유 때문에 먼저는 기독교 대학이, 그 다음에 교회와 목회자가 표적이 될 것”이라고 봤다.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기독교 대학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박탈이 신호탄이란 것.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하는 목사가 고소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목회자의 주례는 법적 효력 상실 등의 차별을 당할 수도 있다.

PJI 법률 세미나
(Photo : 기독일보) PJI의 대표 브래드 대쿠스 변호사

그는 “종교 자유가 미국 역사에서 이토록 위협당한 적이 없다”면서 교회가 해야 할 일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교회 헌법이나 정관, 내규에 성경적 결혼에 관한 규정을 넣으라고 했다. PJI는 이런 정관의 예문을 웹사이트에 영어와 한글로 게시해 교회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회의 정관을 전문 변호사들이 무상으로 검토해 주기도 한다. 대쿠스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교회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교회를 대상으로 한 소송들이 발생해 봐야 그 방향을 알 수 있겠지만, 확실한 점은 이런 정관이 없다면 패소한다는 것”이라 말했다.

둘째로 그는 교회가 성경적 결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라고 했다. 그는 “성경적 결혼은 역사적으로 그 회복력이 확인됐다. 어느 시대에나 성적 타락의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성경적 결혼은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셋째는 힘써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결정은 결코 돌발적으로 나타난 일이 아니다. 이미 성경은 딤후 3장 1~5절에서 이런 일을 예언하고 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랑하며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며 쾌락을 사랑한다. 이런 시대에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은 예수의 구원과 치유를 알지 못하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다가가 마음을 열고 대화하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라. 그러나 진리를 타협하지는 말라”고 권면했다.

또 이번 판결이 교회에는 추수의 좋은 기회라고도 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만, 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훈육하실 때에는 하나님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특히 대쿠스 변호사는 “교회가 젊은이들을 복음의 변증가로 훈련시켜, 성적 다양성을 가진 이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목회자들은 교회와 성도가 구체적으로 겪게 될 일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사업을 하는 성도가 동성결혼 문제로 소송을 당할 경우에 종교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쿠스 변호사는 “하비로비가 좋은 사례가 된다. 연방대법원은 개인 소유의 기업도 종교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판결했다. 그러나 주정부나 시정부에 의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소송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동성결혼에 반대할 경우 교회와 목회자 중 누가 소송을 당하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목회자나 교회가 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지만, 당한다면 둘 다일 수 있다”고 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나 성도를 상담할 때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면 소송당하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캘리포니아는 주법으로 부모가 자녀의 동성애 성향을 인정하도록 강제하고 있기에, 이를 거부할 시 자녀를 정부에 빼앗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협회로 연락해 자녀의 양육권을 보호받으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대쿠스 박사는 “한인교회는 매우 중요하다. 예수를 섬기는 일에 가장 헌신된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당신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돼 있다”고 강조했다.

PJI는 500여 명의 변호사들이 종교 자유 관련 소송 시 교회·목회자·성도를 무료로 변론해 주는, 종교 자유 보호 법률기관이다. 웹사이트 www.pacificjustice.org에서 다양한 정보와 한국어 번역본을 제공한다. 한인 코디네이터 주성철 목사(714-640-7471)에게 문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