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총기규제 행정명령을 발표, 서명함으로써 즉각적 행동에 들어갔다.

이미 예상됐던 대로 대량살상이 가능한 공격용 무기와 고용량 탄창 구매가 금지됐으며 총기 구입자의 신원 조회는 기본에 특히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이 강화됐다. 최근 매일같이 학교 총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염두에 둔 듯, 학교에 무장경비 인력을 두도록 권유하는 조항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 없으면서 즉시 시행이 가능한 행정명령 형식으로 총기 규제에 들어갔다. 이 행정명령은 총 23개로 구성돼 있다.

최근 뉴욕 주에서 상원, 하원 의결, 주지사 서명까지 일사천리로 총기규제법안이 통과됐고 민주당 세력이 강한 약 10여개 주에서 총기규제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총기규제에 관한 정치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러나 공화당에 속한 스티브 스톡맨 의원은 "시민의 무기 소지 및 휴대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2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명령은 위헌이며 우리는 대통령 탄핵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