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보도에 의해 학력 위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박형택 목사(예장 합신)에 대해, 이번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력) 무효” 판단을 내리며 “졸업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이같은 판단을 내림에 따라 박형택 목사의 모든 학력은 사실상 ‘원천무효’가 됐으며,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박 목사의 학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던 예장 합신측 역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과부는 최근 본지가 질의한 ‘부당한 학력 취득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의 건’에 대하여 답변서로 보내왔다. 본지의 질의에 포함된 내용은 “현행법상 비인가 학교 학력을 근거로 각종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박형택 목사가 비인가 학교인 S신학교의 학력을 근거로 각종학교인 H대에 진학한 것”, “박형택 목사의 S신학교 성적표를 보면 군복무 기간 중 학점이 기록돼 있는데 당시 그같은 일이 가능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교과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지원관 대학지원과에서는 답변서를 통해 “비인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고등교육법상 인정될 수 없으며, 이러한 학점을 근거로 각종학교로 편입학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못박았다. 즉 박형택 목사가 고교 졸업 후 진학한 S신학교에서의 학점은 실제 취득 여부와도 관계 없이 고등교육법상 ‘원천무효’이며, 이에 따라 그 이후의 학력 역시 자연스레 무효화되는 것이다.

답변서에서는 또 “아울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2항 및 제64조에는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이에 본지는 교과부에 재차 보낸 질의서를 통해 또 박형택 목사의 학력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했고, 교과부는 구 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등을 들어 “(민원인이 주장하는 박형택 씨의 이력이 참일 경우) 이후 적법조치로 학교가 직접 졸업 취소하거나, 교과부장관의 졸업 취소 명령 발령을 통한 학교의 졸업 취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형택 목사는 본지의 거듭된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궁지에 몰리자 “허위 날조” 운운하며 이를 보도한 본지 기자를 고소한 바 있다. 법원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본지 기자에 벌금형을 약식 명령했고, 이에 본지 기자가 반발하며 정식 재판 청구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박형택 목사 학력 위조 논란은 법적 논쟁으로 비화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