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현재 19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성년자 사형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지난 1998년 15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에 대한 사형은 금지 됐지만, 16~17세 범죄자에 대한 사형은 허용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범죄를 저지를 당시 16~17세의 미성년자들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사형도 금지됐다. 이에 따라 16~17세에 범죄를 저질러 사형을 기다리다가 이번 판결로 사형을 면하게 된 사람은 모두 72명이다.
대법원은 5:4로 이뤄진 이번 판결에서 "미국 사회에서 정신지체자들과 함께 미성년자들은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범죄가 성인의 범죄보다 덜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993년 17세의 나이로 살인을 저지른 크리스토퍼 시몬스에 대한 사형선고를 기각한 미주리주 대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사형 금지에 동의한 안소니 M. 케네디 판사는 "18세는 사회가 여러 면에서 성인과 미성년자의 선을 긋는 나이이며 우리는 18세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사형에 적합한가 여부를 구분하는 나이가 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 앰네스티(AI) 미국 지부의 윌리엄 슐츠 지부장은 "오늘 법원은 미국이 어떤 미성년자도 학교에서 낙제하도록 놔두지 않으면서 동시에 미성년자들을 사형실로 보낼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미국은 중국, 이란, 파키스탄 등 아직도 미성년 범죄자들에 대한 사형제도를 갖고 있는 인권 침해국가들의 창피한 명단에서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지울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산드라 데이 오코너 판사는 "법원은 얼마나 계획적이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지에 상관없이 18세 이전 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무조건적으로 금하는 우를 범했다"며 "이번 판결은 사회적 가치의 객관적인 증거도 아니며 도덕적으로 균형잡힌 판결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지난 1998년 15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에 대한 사형은 금지 됐지만, 16~17세 범죄자에 대한 사형은 허용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범죄를 저지를 당시 16~17세의 미성년자들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사형도 금지됐다. 이에 따라 16~17세에 범죄를 저질러 사형을 기다리다가 이번 판결로 사형을 면하게 된 사람은 모두 72명이다.
대법원은 5:4로 이뤄진 이번 판결에서 "미국 사회에서 정신지체자들과 함께 미성년자들은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범죄가 성인의 범죄보다 덜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993년 17세의 나이로 살인을 저지른 크리스토퍼 시몬스에 대한 사형선고를 기각한 미주리주 대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사형 금지에 동의한 안소니 M. 케네디 판사는 "18세는 사회가 여러 면에서 성인과 미성년자의 선을 긋는 나이이며 우리는 18세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사형에 적합한가 여부를 구분하는 나이가 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 앰네스티(AI) 미국 지부의 윌리엄 슐츠 지부장은 "오늘 법원은 미국이 어떤 미성년자도 학교에서 낙제하도록 놔두지 않으면서 동시에 미성년자들을 사형실로 보낼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미국은 중국, 이란, 파키스탄 등 아직도 미성년 범죄자들에 대한 사형제도를 갖고 있는 인권 침해국가들의 창피한 명단에서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지울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산드라 데이 오코너 판사는 "법원은 얼마나 계획적이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지에 상관없이 18세 이전 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무조건적으로 금하는 우를 범했다"며 "이번 판결은 사회적 가치의 객관적인 증거도 아니며 도덕적으로 균형잡힌 판결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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