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유튜브 등 영상 제작하면 1회, 곡당 3만 원” 안내
온라인 예배에 대한 별도 규정 없어 일선 교회들 혼란
결국 관련 내용에 ‘상업적 용도’ 삽입하고 ‘무료’ 못박아

한국찬송가공회가 1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온라인 예배 찬송가 사용 오보 관련 정정 공지’를 했다.
(Photo : 기독일보) 한국찬송가공회가 1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온라인 예배 찬송가 사용 오보 관련 정정 공지’를 했다.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공동이사장 김정훈·오창우 목사, 이하 찬송가공회)가 “온라인 예배 시 찬송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저작권료를 받고 있지 않다”고 했다.

찬송가공회는 1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온라인 예배 찬송가 사용 오보 관련 정정 공지’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최근 몇몇 언론기관이 제기한, 찬송가공회가 온라인 예배 시 저작권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회는 교회예배(온라인 예배, ppt 사용 등)나 교회 내부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찬송가 사용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청구한 적이 없다”며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어떤 논의도 진행된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불확실한 목회 환경 가운데서 신음하는 한국교회를 어떻게 도울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찬송가공회의 ‘저작권 사용 징수 규정’이 혹시 교회의 온라인 예배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됐었다.

찬송가공회는 당초 홈페이지의 ‘저작권 사용 징수 규정’ 중 4항 <영상 및 온라인>에서 ‘21세기 새찬송가’ 및 ‘통일찬송가’ 곡을 사용해 유튜브나 SNS 등에서 영상을 제작할 경우, 1회 곡당 3만 원의 저작권료가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교회의 온라인 예배가 예외라는 단서는 없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에서 특히 이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한다. 상업적 목적이 아닌 단지 예배를 위해 온라인에 올린 것에까지 저작권료가 징수될 여지가 있는 지를 두고 일선 교회들의 우려와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장은 최근 홈페이지 공지에서 “공조직으로서 현장 교회의 어려움과 불편함에 대해 합리적 안내와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며 “(찬송가공회가) 교회와 교단의 문제 제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빠른 시기에 이사회를 통해 결의된 내용을 안내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단과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에 대해 공회의 현명한 판단과 합리적 결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찬송가공회 홈페이지 ‘저작권 사용 징수 규정’ 4항. 원래 없었던 ‘상업적 용도’라는 문구를 삽입했고, “곡당 3만원(1회)”이라고 했던 저작권료 부분도 “공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로 고쳤다.
(Photo : 기독일보) 한국찬송가공회 홈페이지 ‘저작권 사용 징수 규정’ 4항. 원래 없었던 ‘상업적 용도’라는 문구를 삽입했고, “곡당 3만원(1회)”이라고 했던 저작권료 부분도 “공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로 고쳤다.

이런 상황에서 찬성가공회가 온라인 예배와 관련된 찬송가 사용에는 저작권료를 징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찬송가공회는 또 논란이 됐던 ‘저작권 사용 징수 규정’ 4항에 ‘상업적 용도’라는 문구를 새로 삽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