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여성 개종자 파티메 마리아 무함마디(Fatemeh Mary Mohammadi·21)가 법원 심리가 끝난 지 7일 만에 태형 10대, 징역 3개월+1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고 오픈도어즈가 21일 보도했다.

그녀는 이란이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한 뒤 이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수감됐다가, 지난달 초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무함마디는 아티클18(Article18)과의 인터뷰에서 “항소하지 않겠다”면서도 “나(의 범죄 혐의)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었고, 난 당연히 석방되어야 했다. 그러나 징역형 뿐 아니라 태형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심지어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 나와 가족들은 모든 종류의 고문을 견뎌야 했다. 분명히 범죄로 여겨지는 이러한 고문들은 어떤 법적인 제재도 받지 않았다. 따라서 내가 석방이 된다고 해도, 이는 진정한 석방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녀는 테헤란에 소재한 가정교회의 교인이라는 이유로 이미 6개월 간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교도소에서 그녀는 반복되는 고문을 견뎌야 했다. 극도로 추운 날씨에 화장실 바로 맞은편 바닥에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했고, 24시간 동안 어떤 음식도 먹지 못했다.

악명이 높은 콰르작(Qarchak) 여성 교도소에서는 남녀 교도관들에게 반복적으로 심한 매질과 고문을 당해, 3주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몸에 상처들이 보일 정도였다. 또 여성 교도관들에게 알몸 수색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그녀가 옷을 벗지 않을 경우 찢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아티클18은 “청문회 도중 판사는 그녀의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종교적 관점에 대해 묻고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있었던 것 자체가 ‘증거’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심리가 진행되기 전 자신의 SNS에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나를 생각해주고,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나의 법적인 권리를 보호해 준 친구들에게 감사한다”면서 “이 어려운 시간 동안 나와 동행해 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다”는 글을 남겼다.

개종을 불법으로 여기는 이슬람 국가에서 보기 드문 기독교 활동가인 그녀는, 지난해 기독교인들을 위해 ‘카흐마’(Kahma)라고 불리는 인권 운동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인 가정이든 기독교 개종자이든, 모든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