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구이저우성의 중심 도시 구이양(Guiyang) 시 당국이 불법 종교 활동을 제보하는 사람에게 1천 달러 가량의 포상금을 걸었다고 한국 순교자의 소리(VOM)가 차이나에이드(ChinaAid)를 인용해 밝혔다.

한국 VOM은 16일 보도자료에서 "중국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모이는 교회나 수상쩍은 불법 종교 현장이나 활동을 제보하는 사람은 이제 포상금을 받는다"며 "중국 정부에 등록하면 정부의 검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국에는 미등록된 불법 교회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국 VOM은 "이번 공고는 단지 한 지역만의 조치가 아니다. 중국 사역 협력단체인 차이나에이드는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불법 종교 활동을 제보할 경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포상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남서부 허난성 관청은 지난 1월 28일 주민들에게 '불법 종교 활동'을 긴급 전화로 제보해달라는 공고문을 발표했다.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로 하며, 제보 사실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허난성의 탕허현(Tanghe County) 원펑 구청의 공고문에는 "종교적인 현판을 걸거나 음력 설에 종교적 메시지를 적어 대문이나 벽에 붙이는 사람은 즉각 저지당하고 제대로 교육받게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불법 종교 집회 활동에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벌금 2~20만 위안을 부과한다" "중국 종교사무조례 69조와 71조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 "종교사무조례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은 중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엄포한다.

한국 VOM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중국의 미등록 가정교회와 함께 하는 방법 중 하나는 2018년 9월 중국 목회자 439명이 서명한 '기독교 신앙을 위한 선언서'에 함께 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www.chinadeclaration.org). 현숙 폴리 한국 VOM 대표는 "한국과 세계 곳곳의 기독교인들은 구이저우성과 허난성 교회를 지지해야 하며, 그 사실을 중국 당국에 알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가정 교회에 대한 중국 당국의 탄압이 확대되고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 VOM은 성명서에 서명한 중국 목회자 439명의 100배인 4만3,900명의 한국교회 성도가 서명하면, 이 선언서를 중국 대사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