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공립학교 트랜스젠더 화장실 법(AB 1266)의 효력을 중지시키려는 노력이 전개 중이다. 2014년 1월 1일 발효된 이 법에 대항하는 ‘사생활 보호법(Personal Privacy Protection Act)’을 주민들의 힘으로 발의하려는 것이다.

2013년 7월 압도적인 표 차로 캘리포니아 주 의회를 통과한 트랜스젠더 화장실 법은 2013년 8월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다. 남가주 한인교계에서는 이른바 ‘공립학교 남녀화장실 공용법’이라고 소개된 이 법은 공립학교에 다니는 킨더가든부터 12학년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성별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원하는 성별의 스포츠 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트랜스젠더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감정적, 심리적인 경우까지 포함하기에 보수층의 큰 반발을 샀다. 이 법에 따르면, 극단적인 경우, 남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난 여자”라고 주장하며 여성 탈의실을 여학생들과 함께 동시에 사용하겠다고 해도 학교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거부할 시 인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보수 기독교 단체인 TVNEXT의 사라 김 대표는 “남녀 초중고등학생들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혼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이 사악하다”고 비판하며 “교사들은 학생들의 ‘말’에만 의거해 혼용을 허락해야 하며 나아가 학생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교사들이 의무적으로 혼용을 권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이미 이 법이 시행되는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이 화장실, 탈의실에 가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고 부모에게 이야기 하고 있으며, 나쁜 마음을 가진 학생에 의해 화장실이 성 폭력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TVNEXT 등 여러 보수단체들은 최근 프라이버시 포 올(Privacy for All)이란 단체를 중심으로 이 법을 무력화 하려는 법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하고자 한다. 이 사생활 보호법은 공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정부 소유지 내에서 사람들이 생물학적 성에 근거해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다른 성별의 사람과 함께 사용할 경우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남성과 여성의 화장실 등의 혼용을 금지해 트랜스젠더 화장실 법의 효력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단, 성 변경을 위해 의학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성 변경을 위한 청원을 낸 경우에는 ‘변경 중’, 혹은 ‘변경된’ 성별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말하면, 트랜스젠더(trans-gender)가 아닌 트랜스섹스(trans-sex)의 경우에만 예외가 된다는 것이다.

이 법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민투표에 상정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상정을 위한 서명 수 36만5,880개가 채워져야 한다. 프라이버시 포 올은 현재 여러 단체, 교회와 연합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들에게는 트랜스젠더 화장실 법을 저지하려 했던 당시 발생했던 친동성애 세력의 막강한 공세가 큰 장애다. 프라이버시 포 올의 전신인 프라이버시 포 올 스튜던츠(Privacy for All Students)는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이 법을 주민투표에 회부해 폐지시키려는 노력을 했다. 당시는 주민투표 상정을 위해 50만4,760명의 서명이 필요했고 이들은 총 61만4,311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 서명에 대해 정부는 초고강도의 유효성 검사를 실시해 무려 13만6,662개 서명을 무효 처리했다. 여러 논란 끝에 2014년 2월 말까지 이뤄진 재검표에서는 최종 48만7,484개 서명만 남아 주민투표 상정은 좌절됐고 결국 이 법은 여전히 효력을 지니고 있다.

주민투표에 어떤 사안을 상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명 수는 바로 직전에 이뤄진 주지사 투표자 수의 5%로 정해진다. 2013년 이뤄진 서명 운동은 2010년 주지사 선거를 기초로 했기에 50만4,760명의 서명이 필요했지만 이번엔 2014년 선거를 기초로 하기에 36만5,880명의 서명만 있으면 주민투표 상정이 가능하다. 보수단체들은 서명 수가 13만8천 가량이나 줄었기 때문에 다소 여유로운 모습이지만 2014년 무려 13만 이상의 서명이 무효 처리 된 악몽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11월 15일까지 50만 명 서명을 받고 자체 검사를 거쳐 20일까지 주정부에 제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인들은 TVNEXT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단체는 홈페이지 www.tvnext.org에서 서명 용지를 배부하고 서명 시 주의 사항 등을 공지하고 있다. 또 서명 운동 캠페인 센터로 섬길 교회와 단체를 모집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에서는 전통적인 가정 가치관과 배치된 다양한 법들이 통과되었다. 공립학교 동성애 의무교육법(SB48), 동성애 청소년 치료 금지법(SB1172), 주정부 발급 문서에서 남편과 아내란 명칭을 제거하는 법(SB1306)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