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역사상 처음으로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으로 공식 개종을 시도하려다 투옥 및 고문을 당한 기자가, 불법적인 처벌에 대항해 금식하며 시위 중이라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금식하며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비쇼이 불루스(Bishoy Boulous·32)는 지난 7월 '종파 간 분쟁'을 일으킨 혐의로 이집트 법원에 의해 5년형을 언도받았다. 그의 이전 이름은 무함마드 헤가지(Mohammed Hegazy)였다.
당시 민야 형사재판소의 재판부는, 콥틱 기독교TV 방송국에서 기자로 일하던 그에게 "잘못된 정보를 보도해 평화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이 같이 판결했다. 불루스는 "이집트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슬람의 공격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었다.
그의 변호를 맡고 있는 카람 고브리알(Karam Ghobrial) 변호사는 최근 프론트페이지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투옥은 불법이며, 그에 대한 고소는 지난 2007년 그가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을 정부에게서 인정받기 위해 공식적인 소송을 시도한 것이 원인"이라고 전했다.
고브리알 변호사는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불루스가 개종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기 때문이다. 불루스는 이번 사건이 주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누구나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불루스의 항고심은 11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집트 국가안전부가 그에게 카이로의 교도소에서 150마일이나 떨어진 민야의 항소법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그가 항고심에 참석하지 못하면, 5년간 징역형을 확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브리알 변호사는 "불루스는 카이로 교도소 내에 불법적으로 투옥돼 있다. 혐의 사실 여부도 밝혀지지 않은 채, 그는 더욱 심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는 민야 경범죄 담당 법원에서 나온 이후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브리알 변호사에 따르면, 불루스 기자는 투옥되었을 뿐 아니라 고문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고문은 그에게 새롭지 않다.
이집트 정부가 그의 개종 사실을 알게 된 지난 2001년, 그는 이집트 경찰에 의해 3일 밤낮으로 구금 및 고문을 당했다.
불루스는 지난 1998년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으나, 역시 개종한 기독교인인 그의 아내가 임신을 한 2007년, 행정상의 소속 종교를 바꾸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집트 법에 따르면, 아이가 태어날 경우 성별에 상관없이 아버지의 종교를 따르게 되어 있다. 이는 이후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불루스가 제기했던 소송은 2008년 결국 기각됐다. 당시 그와 그의 법률팀은 재판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고브리알 변호사는 "불루스가 이집트 역사상 처음으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을 공식 요청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같은 '종파적 분쟁' 사건으로 부당하게 박해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