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소식선교회'를 이끌고 있는 박옥수(70)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 이원곤)는 28일 신도들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위반)로 박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주시에 위치한 보조식품업체 A사의 기업가치를 부풀려 신도와 가족 등 800여명에게 액면가 5000원 상당의 주식을 10만-50만에 매각하는 등 총 25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설교 등을 통해 A사의 기업가치를 수천억원으로 속이고, 식품에 불과한 A사의 제품을 항암·항에이즈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신도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씨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고 261억원 상당의 증권을 발행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분식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게서 총 115억 50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 위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현재 A사의 고문을 맡으며,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올해 초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초 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박씨는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12월 1일 오전 11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기쁜소식선교회는 여러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