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5세가 되는 시니어를 위한 메디케어의 선택, 그리고 신청방법입니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65세 이상의 시니어나, 65세 미만의 특정한 장애, 혹은 나이에 관계 없이 ESRD의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가입하는 사회보장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메디케어는 일반 건강 보험과 매우 비슷하지만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의료비용의 80%만 보장이 되며 나머지 20%는 메디케어 수혜자가 부담하여야 되는 것 입니다. 1965년 7월 30일에 린든 B 존슨 대통령에 의해 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이거나 5년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65세가 되면 반드시 메디케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 RRB(RAIL ROAD RETIREMENT BOARD) 멤버는 65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메디케어 파트 A와 B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 65세 미만의 특별한 장애자 또한 자동적으로 메디케어 A, B를 받게 됩니다.
-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소셜시큐어리티 연금이나 RRB로 부터 연금 수령후 24개월부터 메디케어 A, B를 자동적으로 받습니다.
- 루게릭 환자도 동일합니다.
- Puerto Rico에 살고 RRB 베니핏을 받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메디케어 파트 A의 자격을 갖지만 B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파트 A는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65세 이상의 미국시민권자 혹은 5년 이상의 합법적인 거주자이며 본인이나 배우자의 10년 이상의 메디케어 세금을 지불한 사람은 파트 A는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일정금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2010년 기준 파트 A의 보험료는 $461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파트 A를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파트 B가 신청이 되며 신청자가 저소득이거나 제한된 인컴의 소스를 가지고 있다면 주정부의 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롯 파트 A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아 메디케어를 신청하지 않았고 파트 A를 사지 않았다면 매년 10%의 페널티를 부과받게 됩니다. 파트 B는 매달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격을 갖추고 메디케어 파트 B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매년 10%의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메디케어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PART A : 일정금액의 DEDUTABLE, COPAY, COINSURANCE
- 병원에서의 입원 치료
- 입원 치료시 특별한 간호 서비스 ( NOT LONG TERM CARE SERVICE)
- 말기 환자에 대한 보호 치료
- HOME HEALTH CARE SERVICE
PART B : 매달 보험료가 있습니다. 일정금액의 DEDUTABLE, COPAY, COINSURANCE가 있습니다.
- 의사의 서비스
- 건강검진
- 외래환자
- 의료장비보조
- 예방의학
메디케어가 보장 하지 않는 서비스
- LONG TERM CARE
- ROUTINE DENTAL CARE
- DENTURE
- COSMETIC SURGERY
- ACUPUNCTURE
- HEARING AIDS
- EXAM FOR FITTING HEARING AIDS.
메디케어 파트 C
메디케어 파트 C는 흔히 메디케어 ADVANTAGE PLAN, 혹은 메디케어 CHOICE 플랜이라고 합니다. 파트 C의 특징은 별도의 보험료의 부담이 없이 파트 D 처방약 보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메디케어에서 보장하지 않는 한방침, 치과, 안과, 헬스클럽 멤버 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디컬과 메디케어를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파트 C를 가입 하시면 EXTRA HELP PLAN을 통한 처방약 보험을 유지하시고 메디케어 파트 C PPO 플랜을 통해 의사선택, 병원선택, 의료장비 구입, 세미 프라이빗 병실 입원 등 보다 나은 의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D
메디케어 파트 D는 처방약 보험입니다. 만약 제한된 소득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EXTRA HELP라고 하는 보조플랜을 통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E3XTRA HELP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처방약의 모든 플랜은 COVERAGE GAP (DONUT HOLE)이라고 하는 차방약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1년에 처방약 사용이 일정금액까지 도달하였다고 하면, 연간 OUT OF POCKET이 될 때까지 본인이 처방약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DEDUCTIBLE, COPAYMENT, COINSURANCE의 지불비용을 $2,840까지 사용하였다며, 그 이후의 일정부분 즉 OUT OF POCKET $4,800까지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COVERAGE GAP을 피하시기 위해서는 본인이 EXTRA HELP 나 MEDICARE SAVING PROGRAM에 가입 하시면 많은 부분에서 의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메디케어 D도 제때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담하게 됩니다.
MEDICARE SAVING PROGRAMS
주 정부에서는 자격을 갖추신 분들에게 메디케어의 파트 A, B 보험료 그리고 DEDUCTIBLE, COINSURANCE, COPAYMENT을 지불하여 드립니다. 많은 부분에서 절약을 할 수있으므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파트 A를 가지고 있어야 됨
- 독신자 한달 소득이 $1,239 미만 그리고 자산 $6,600 미만
- 부부 한달 소득이 $1,660 미만 그리고 자산 $9,910 미만
상기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은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MEDICARE SAVING PROGRAM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합법이민자.
65세 이상의 합법이민자나 파트 A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분들은 메디케어 파트 A 를 구매 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거주 합법이민자, 그리고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10년 이상의 세금보고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고 메디케어를 신청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과 됩니다.
메디케어의 선택.
몇가지 방법의 메디케어 플랜의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ORIGINAL MEDICARE 의 경우 반드시 MEDICARE PRESCRIPTION 이라고 하는 처방약 플랜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일 메디케어 파트 C (HMO, PPO)에 가입하게 되면 대부분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은 포함 됩니다.
- ORIGINAL MEDICARE : 반드시 파트 D 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메디케어의 DEDUCTABLE 지불 후 의료비의 20%를 지불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병원선택의 자유, 그리고 의사선택의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 MEDICARE SUPPLEMENT : 반드시 처방약 플랜을 가입하여야 하며, DEDUCTABLE과 본인부담금 20%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각 건강보험회사마다 여러가지의 플랜이 있으며 보험료에 따라 혜택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5세 기준으로 한달에 $150 정도의 보험료를 내어야 하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각 보험회사의 의료서비스 제공 병원과 의사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범위가 다양한 메이저 건강보험회사를 선택 하여야 합니다.
- MEDICARE 파트 C HMO: 처방약 보험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구매가 필요 없습니다. 각 보험회사의 의료서비스 제공 IPA(의사그룹)를 선택 하여야 하며 의사와 병원선택은 반드시 주치의를 통하여 보험회사의 승인후 IPA 내의 전문의사 나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나 병원의 선택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나 메디케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치과 안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메디케어 파트 C PPO 1: 처방약 보험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구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회사의 의료서비스 제공 병원과 의사 중에서 자유스럽게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과, 안과, 한방등 원래의 메디케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파트 B 보험료를 제외 합니다. 65세 기준 입니다.
| ORIGINAL | SUPPLEMENT | HMO | PPO |
보험료 | $0 | $150 | $0 | $0 |
DEDUCTABLE | $1500 | $0 | $0 | $250 OR $300 |
COINSURANCE | 20% | 0% | 0% | 0% |
처방약 | NO | NO | YES | YES |
병원선택 | FREE | FREE | NO | FREE |
의사선택 | FREE | FREE | NO | FREE |
다른 서비스 | NO | NO | YES | YES |
EXTRA HELP 플랜
메디케어와 메디컬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나, 일정수준의 소득 이하가 되면 EXTRA HELP 즉 흔히 저소득보조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독신자는 연 소득 $16,245 자산 $12,510 이하여야 하며, 부부는 소득 $21,855, 자산 $20,510 이하 이면 메디케어 EXTRA-HELP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만일 EXTRA HELP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면 EXTRA HELP는 처방약의 보험료, DEDUCTABLE, COPAY, COINSURANCE를 부담 합니다.
한솔 종합 보험은
-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 EXTRA HELP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 메디케어 SAVING PROGRAM을 도와 드립니다.
- 가장 전문적이고, 신속하며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메디케어 플랜의 선택을 도와 드립니다.
- 매주 메디케어 세미나를 개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