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0조 (선거)
1. 본회의 회장, 부회장은 입후보자에 한해 무기명 투표로 하되 출석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특표자로 한다. 단 3차 투표시에는 종다수 득표자로 한다.
2. 회장과 부회장은 동일 교단에서 선출할 수 없다.
3. 감사는 3인을 선출하되 최 다점 순위로 선출한다.
4. 각 분과 위원장과 특별 분과위원장, 위원, 협동총무는 임원회에서 선임하고 필요에 따라 분과를 증감할 수 있다.
5. 회장과 부회장의 입후보는 정기총회 1개월 전에 소속교단 추천을 받아 목사회에 등록해야 한다.
단 후보자가 없을 경우 본회 임원회의 의결로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기간이 경과토록 후보 등록이 없으면 총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6. 본회 회장, 부회장의 입후보 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목사안수 10년 이상 된 자.
2)대 뉴욕지구에서 담임목회 만 5년 이상 된 자.
3)본회 임원 및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
4)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결격사유:법정 금고형 이상 및 재판에 계류중인 자)
7.입후보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목사회 사무실에 접수해야 한다.
1)등록원서 1통(목사회 소정양식)
2)소속교단 추천서 1통(소정양식)
단 독립교회 회원은 증경 회장단 3인 이상 추천서로 대체)
3)목사회원 15명 이상 추천서
4)증경회장 2인 이상 추천서
5)사진 부착된 이력서 1통
6)입후보 소견서 1부
7)목사 안수 증명서 1통
8.그 외 모든 임원 및 분과 위원장들은 회장단에 일임한다.
부칙: 차기 총회때부터 효력발생
제11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본회의 회장, 부회장은 입후보자에 한해 무기명 투표로 하되 출석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특표자로 한다. 단 3차 투표시에는 종다수 득표자로 한다.
2. 회장과 부회장은 동일 교단에서 선출할 수 없다.
3. 감사는 3인을 선출하되 최 다점 순위로 선출한다.
4. 각 분과 위원장과 특별 분과위원장, 위원, 협동총무는 임원회에서 선임하고 필요에 따라 분과를 증감할 수 있다.
5. 회장과 부회장의 입후보는 정기총회 1개월 전에 소속교단 추천을 받아 목사회에 등록해야 한다.
단 후보자가 없을 경우 본회 임원회의 의결로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기간이 경과토록 후보 등록이 없으면 총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6. 본회 회장, 부회장의 입후보 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목사안수 10년 이상 된 자.
2)대 뉴욕지구에서 담임목회 만 5년 이상 된 자.
3)본회 임원 및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
4)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결격사유:법정 금고형 이상 및 재판에 계류중인 자)
7.입후보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목사회 사무실에 접수해야 한다.
1)등록원서 1통(목사회 소정양식)
2)소속교단 추천서 1통(소정양식)
단 독립교회 회원은 증경 회장단 3인 이상 추천서로 대체)
3)목사회원 15명 이상 추천서
4)증경회장 2인 이상 추천서
5)사진 부착된 이력서 1통
6)입후보 소견서 1부
7)목사 안수 증명서 1통
8.그 외 모든 임원 및 분과 위원장들은 회장단에 일임한다.
부칙: 차기 총회때부터 효력발생
제11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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