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행정부는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에 개설된 '연락처'(contact) 양식을 변경해 방문자가 의견이나 질문을 제출하기 전 성별 대명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성소수자(LGBT) 옹호 단체인 GLAAD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한 지 3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점,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백악관이 연락처 양식을 변경했다"라고 글을 올렸다.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 방문자는 연락처 양식을 기재할 때 전통적인 성별 대명사인 '그녀'(she)와 '그'(he), '그들'(they) 외에 'Other'(기타)와 'Prefer not to share'(공유하지 않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성별 중립 인칭대명사인 'ze/zir'는 드롭다운 메뉴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대신 'Mr.', 'Ms.', 'Mrs'와 같은 표현을 기재하는 드롭다운 메뉴에는 성별 중립 선택지인 'Mx'가 포함된다고 CP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트럼프 행정부 당시 사용된 백악관 연락처 양식에는 'Mx'가 포함되지 않았다.

CP는 "백악관 연락처 양식에 대명사 섹션을 포함시킨 것은 성소수자(LGBT)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를 반영한다"고 했다.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에 변경된 연락처 지정 양식. ©GLAAD 트위터 캡처)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중 성소수자(LGBTQ+)를 비롯한 모두를 위한 평등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 바이든 캠페인은 "모든 성소수자들을 위한 평등한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도덕적 리더십을 제공하고, 법률과 기관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며, 성소수자 평등을 전 세계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임 첫날부터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 기관이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요구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보스톡 대 클레이튼 카운티'(Bostock v. Clayton County)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1964년 민권법 제7장(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출신민족을 근거로 한 직장에서의 차별 금지)에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평등법'(성소수자 보호를 포함하도록 연방 민권법을 확대하는 법안) 통과를 행정 직무 수행 첫 1백일 동안 우선 순위로 삼는다고 밝혔다.
평등법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은 이 법안이 종교 자유를 위협하고 여성으로 식별되는 생물학적 남성과 경쟁하도록 허용해 생물학적 여성이 스포츠 경기에서 불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평등법은 이미 2019년 민주당 하원을 통과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과 백악관의 반대로 제정이 무산됐다.
CP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원들이 하원과 백악관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평등법이 발의된다면 제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하려면 과반수인 60명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 하지만, 웨스트 버지니아주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종식시키려는 어떤 압력에도 반대 할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 맨친 의원이 공화당과 함께 60표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투표에 가세하면 공화당은 평등법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통해 표결을 저지할 수 있다고 CP는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성소수자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제는 성소수자 성인 가정에 아동을 입양하는 정책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기독교 운영 입양 기관에 연방 기금 지원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환 요법' 관련 치료 및 상담을 금지하고 전 세계적인 성소수자 옹호를 진전시키기 위한 외교적 입장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라고 C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