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한 의원이 "사랑의교회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 파괴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익태 구의원은 23일 열린 서초구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조은희 구청장에게 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사랑의교회는 교인 약 8만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동체다. 교인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하점용 허가를 받은 사랑의교회는 공공의 안전과 사용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초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면도로를 8미터에서 12미터로 확장했고 점용한 지하면적보다 훨신 넒은 면적인 200억원 상당의 참나리길 도로와 토지를 기부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그는 사랑의교회가 △추정액 40억 원의 서리풀어린이집 기부채납 △서초역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 비용으로 약 70억 원 지원 △지금까지 점용료 약 31억 원을 납부해 세수 확보에 기여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사랑의교회는 종교시설이지만 공적 사회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며 "사랑의교회 대지면적의 약 54%를 24시간 광장으로 개방해 서초구 주민과 서울시민의 만남의 장소 및 이동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교회 내 시설의 150여회 대관을 통해 연인원 약 30만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했다. 졸업식 발표회 주민음악회 영화시사회 전시회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원의 '사랑의교회 지하점용 허가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는 판결은 1961년 된 제정된 도로법을 해석하는 등 현실과 간격이 매우 크다"며 "현 시대는 매우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은 이러한 시대상황에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 지방행정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대에 따른 제도개선과 법률 재개정을 통해 행정에 현시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어도 부족할텐데 현재 상황은 국민들의 욕구와 논높이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시대에 머물러 있는 도로법 등의 법개정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도로지하점용 허가를 내준 사례가 국내외에 많이 있다. 대법원 판결은 이런 국내외 여러 사례들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지자체 재량권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합법적 행위마저 위축시키는 것이며, 사회적 비용발생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및 지자체 재량권과 관련해 전문가 그룹과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