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안산동산고(교장 조규철)에 대한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켰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안산동산고 측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8일 인용했다.
법원이 인용한 가처분의 유효 기간은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선고 후 30일까지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안산동산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안산동산고는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했던 이른바 '자사고 재지정 평가'(학교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70점) 이하인 62.06점을 받았고, 교육부 역시 지난달 26일 이에 동의했었다.
그러나 안산동산고는 이에 불복하고 즉각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기독교 '미션스쿨'인 안산동산고는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모든 학생이 예배를 드리고, 정규 교과로 종교를 가르친다.
이 학교 조규철 교장은 "이런 것이 가능한 건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며 "일반 사립고로 평준화 되면, 그런 선택권이 사라진다. 정부의 간섭도 지금보다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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