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법원이 젊은 기독교인 부부를 고문한 뒤 불가마 안에서 산채로 불태운 혐의로 고소된 남성 20명을 무죄로 석방했다.
법원 관계자는 "목격자들의 관점에서, 용의자들이 부부를 고문하고 살해했다는 역할이 성립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4년 파키스탄 펀자부 주의 코트 라다 키샨 마을에 살던 이들 부부는, 이들이 코란을 태웠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 수 백명의 군중에 의해 고문을 당한 뒤 살해됐다.
당시 파키스탄 경찰은 수 백명의 군중이 부부의 자택으로 들어가 문을 부순 뒤, 이들을 밖으로 끌어내 고문을 가하고 벽돌 굽는 가마에 집어 넣어 태웠다고 밝혔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들의 시신은 이미 전소된 뒤였다.
현지 언론은 "벽돌공장의 주인이 부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제때 받지 못하자 엉뚱한 소문을 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라디오프리유럽(RadiaFreeEurope)은 최근 한 검사의 말을 인용해 법원이 20명의 용의자들을 석방했다고 전했다.
당시 반테러리즘 법정은 지난 2016년 11월 5명의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살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10명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1년 이후 사건의 용의자 93명을 석방했다.
파키스탄에서 이슬람 모독은 법으로 처형될 수 있으나, 적법한 법 절차가 진행되기 전 폭력 사태로 번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 코란 모독과 신성모독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기독교인들의 수는 1990년대 이래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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