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가 지난 16일 공동의회를 열고 '정관개정의 건'과 '자산매각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우선 정관은 제9조(당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3항 "당회의 결의는 당회장과 치리장로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에서 의결정족수로 규정한 '3분의 2'는 '2분의 1로'로 고쳤다.

또 같은 항 "단, 담임목사 청빙 및 임면, 장로·안수집사 및 권사의 임면, 정관개정의 안건은 당회장과 치리장로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에서 의사정족수인 '3분의 2'를 '2분의 1'로 완화했다.

교회 측은 개정 이유에 대해 "당회의 의사·의결정족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제11조(운영장로회 구성 및 의사결정) 제5항에 나타난 운영장로회 의결정족수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신설한 조항도 있다. 제38조의 2(회계장부 열람)다. 그 내용은 "공동의회 회원은 전체 회원 100분이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을 새로 만든 이유에 대해 앞서 교회 측은 "교인의 회계장부 열람청구 근거 마련"을 들었다. 그러면서 "남용방지를 위해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예에 따라 공동의회 회원의 3%의 동의를 요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회계연도를 기존 '전년도 12월 25일부터 당년 12월 24일까지'를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바꿨다.

이 밖에 고정자산인 소망관(영동플라자 내)을 일정한 조건을 제시한 매수인에게 2년 내 매각하기로 했다.

교회 측은 "당회는 이번 정관개정의 건이 공동의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의됨에 따라 교회 중요한 사안들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정관개정의 건은 2014년도에 이미 공동의회에서 개정을 결의한 바 있다"면서 "법제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후 당회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었고, 재차 공동의회를 거쳐 온 교회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의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