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 여러 구설에도 불구하고 대외 활동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적 도로점용' 의혹과 '편목' 문제로 교계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자로서 이 같은 활동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오 목사는 17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회와경찰중앙협의회(이하 교경협) 제44회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으로 추대됐다. 그러자 벌써부터 "오정현 목사가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외 활동을 하더라도 최소한 법적 다툼은 해결한 뒤에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교경협이 경찰선교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오 목사의 대표회장 추대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교계 한 관계자는 "1심 판결이긴 하나 얼마 전 서울행정법원이 사랑의교회 도로점용의 불법성을 지적했다"며 "그런 교회의 담임목사가 정의를 수호하는 경찰을 선교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실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사랑의교회에 대한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애초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검토시에는 도로점용허가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지하에 있던 하수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등을 이설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이 사건 예배당 등의 공사로 이 사건 도로로 통행할 수 없는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도로점용허가가 이뤄져야 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했었다.
불법성 논란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얼마 전 총신대학교(총장 김영우)는 오정현 목사에게 총신대신학대학원 편목과정 합격 무효를 통보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그가 합법적으로 편목 과정을 밟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 최근에는 사랑의교회 측이 총신대의 이 같은 합격 무효 통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내 3위의 교회를 흔든다"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랑의교회의 소위 '서열 의식'이 도마 위에 올랐던 것이다.
교계 한 관계자는 "이처럼 오정현 목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설사 그것이 의혹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 그가 이처럼 당당하게 대외 활동에 나설 수는 없는 것"이라며 "오 목사의 이번 교경협 대표회장 추대는 경찰선교라는 그 본래 목적에 찬물을 끼얹는 매우 중대한 과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