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고신 제66회 정기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예장 고신 제66회 정기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응답하자! 교회개혁'을 주제로 지난 20일부터 3박 4일간 열린 예장 고신 제66회 정기총회에서는 △북한선교 연구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 정리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다음세대 성장 대안 마련 등 다양한 헌의안들이 논의됐고, 합신과의교류추진위원회, 종교개혁500주년준비위원회, 통일한국대비위원회, 통합후속추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들의 보고도 이어졌다.

복수의 언론들에 따르면, 고신 총회는 둘째날 회무에서 산하 신학교육 기관인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여성 지도자 명칭을 '강도사'에 준하는 '권도사(勸道師)'라고 칭하자는 신학위원회 보고에 대해 부결 처리했다. 고신은 지난해 여성목사 안수를 불허하기로 한 뒤, 교단 내 여성 지도자들을 위해 권도사 신설을 추진했다.

변종길 고신대 신학대학원장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말씀을 권면했다는 표현이 등장한다"며 "말씀을 가르치고 주관하는 '강도사'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인 '말씀을 권면하는 역할'은 여성에게도 허락될 수 있다"고 '권도사'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총대들은 "새로운 용어를 만들려면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권도사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문제는 여성 안수 문제와 직결돼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등의 의견을 냈다.

인터콥선교회(이사장 강승삼 목사, 본부장 최바울 목사)에 대해 신학대학원 교수들이 지난 1년간 연구한 보고서도 채택했다. 보고서는 "인터콥 소속 평신도들이 교회와 충분한 이해와 협조 없이 활동해 문제가 발생한다"며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총회가 필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회는 결국 마지막 날 인터콥선교회에 대해 지난해 총회 결의대로 참여·교류 금지를 유지했다.

총회 임원회가 제출한 노회 명칭 개정과 구역 편성안도 가결됐다. 정부 행정구역 편성에 따라 노회 이름을 바꾸자는 것이다. 총회는 내년 총회까지 1년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구역 편성안대로 할 경우 노회 숫자는 현 40곳에서 광역시·도에 따라 29곳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종교인 과세' 대책으로는 총회 임원회가 제작한 교회 예·결산 표준안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구자우 사무총장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작성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수도노회에서 발의한 '은퇴목사 투표권 제한' 건은 표결 결과 397표 중 찬성 212표 반대 173표로 채택됐으나, 규칙개정안으로 3분의 2 득표가 필요해 재투표에 들어갔다. 2차 투표 결과는 찬성 245표, 반대 150표, 무효 4표로 3분의 2(266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군종목사 희망자에게는 조기 안수를 허용하는 안도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군목 후보생은 신대원 1학년에 준군목으로 안수받을 수 있게 됐다.

'SFC에 대한 조사위원회'도 구성됐다. 셋째 날인 22일 신학교육부 보고에서는 SFC 지도위원회가 'SFC 간사활동 및 신학사상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SFC는 서울지역 수련회시 특강 강사 문제와 일부 출판물과 간사들의 정체성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U 학생신앙운동원 공동 성명서는 철회됐고, SFC 지도위원회는 새 임원진을 구성했다. 신임 위원장 강만구 목사는 "총회가 세운 지도위원회를 믿고 문제를 맡겨달라"고 밝혔다. SFC 대표간사 신분에 관한 안건은 유보됐다.

결혼 주례 대상에 대한 헌법 규칙 제6조 제2항도 개정됐다. 단서조항에 '창조의 원리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자'를 추가한 것으로, 만약 차별금지법 등이 통과돼 동성애 결혼 주례를 거부해 고소당할 경우를 감안한 법률 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