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에서 이동현 목사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윤실은 "이번 사건은 목회자가 그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저지른 성폭력범죄 사건으로, 이는 전병욱 목사(현 홍대새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목회자들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교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서 온 결과"라며 "기윤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목사에게 명확한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교계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이동현 목사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피해자 앞에 사죄와 용서를 구하려면, 자신이 행한 범죄의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인정하고 어떻게 책임을 질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번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윤실은 "이동현 목사는 목사직을 스스로 사직해야 한다.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맡은 자가 그 권위를 이용해 영혼을 짓밟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더 이상 영혼을 돌보는 자리에 있어선 안 된다"며 "생계를 위한 다른 노동을 찾아 일을 하되, 목사로서의 직을 더 이상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라이즈업무브먼트를 향해서는 "조직 차원에서 이동현 목사의 범죄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조직 차원에서 어떻게 책임질지를 밝혀야 한다"며 "이는 라이즈업무브먼트가 이동현 목사의 사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기관이라면 당연히 행해야 할 조치"라고 했다.
또 "이동현 목사를 포함해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에게 조직 차원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이 목사가 대표직을 사임했지만 회원으로서의 권리는 남아있기 때문에 퇴출까지 고려한 징계를 내려야 하고, 사법적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조직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 사건을 방조하고 묵인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는 △이 목사가 소속된 예장 고신 수도남노회는 이동현 목사를 즉시 면직시켜야 한다 △각 신학교에 목회윤리 및 성교육 교과과정 개설을 제안한다 △목회나 제자훈련 과정에서 영적 권위를 사유화함으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공론화와 신학적 왜곡 바로 잡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 마련 등의 작업이 교단이나 범교계 차원에서 필요하다 △종교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 및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제안한다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