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 ▲전병욱 목사.
전병욱 목사

예장 합동 평양노회(노회장 김진하 목사) 재판국(국장 김경일 목사)이 삼일교회 전 담임 전병욱 목사(홍대새교회)에게 '공직정지 2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예장 합동 교단지인 기독신문이 2일 보도했다. 재판국은 또 이 기간 중 강도권을 2개월간 정지하고 사과문을 기독신문에 게재하도록 명령했다.

기독신문에 따르면, 재판국은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 전병욱은 2009년 11월 13일 오전 삼일교회 B관 5층 집무실에서 전OO과 부적절한 대화와 처신을 한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국은 "2010년 수면 위에 떠올랐던 이 사건은 지난 6년여 기간 동안 한국교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부흥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을 하였다"면서 "평양노회 재판국은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여 정당한 판결을 하기 위해 힘써 왔다"고 설명했다. 또 "전 목사의 '여성도 추행 건'의 진상은 그간 언론에 의해 부풀려져 알려진 것과는 상당부분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확인된 일부 사실에 대해 합당한 징계를 내리게 되었다"고 언급했다고 기독신문은 보도했다.

재판국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임 후 2년 내 개척 금지 약속이나 ▲수도권 개척 금지 약속 ▲1억 원의 성중독 치료비 지급에 대한 건은 사실 무근임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고 기독신문은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국은 "전 목사는 2010년 12월 모든 책임을 지고 전격 사임함으로 자신의 과오를 책임지려 했고 그후 현재까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도전과 고난을 받으며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했다"면서 "어떠한 잘못도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재기의 은혜를 통해 다시 한 번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기독신문은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전병욱 목사는 총회 내 공직 및 홍대새교회 당회장직을 2년간, 설교를 2개월간 맡지 못한다. 이에 따라 홍대새교회는 2년간 전병욱 목사의 담임직은 유지하되 임시당회장 체제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