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사진)에 대해 22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소환·계좌추적 등 고강도 조사를 벌인 끝에 이날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오 목사 반대측은 지난해 그를 배임 및 횡령,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었다. 고발 항목은 모두 11건으로, 새 예배당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 4건, 교회 공금 관련 부분이 7건이다.

사랑의교회는 이와 관련, "이번 검찰 결정으로 오 목사는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새 예배당 건축 및 교회 재정 관련 의혹에서 모두 벗어났다"며 "성도들은 이를 사필귀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훼손됐던 담임목사와 교회의 명예가 이를 계기로 온전히 회복되고, 그 동안 잘못된 정보로 생각을 달리해온 일부 성도들과도 다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사랑의교회에 맡기신 시대적 소명을 함께 감당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 동안 한국교계와 사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한 대사회적 책임, 복음적 평화통일, 제자훈련 국제화, 다음세대 인재양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